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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이고 감경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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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 비용 가운데 직접 내는 몫이에요. 일반 수급자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냅니다. 고시가 정한 감경 대상이면 이 몫을 60%나 40% 깎아 주고, 공단이 가진 자료로 확인해 신청 없이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면제 대상도 전액 냅니다.
| 핵심 요약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
| 일반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 감경 후 부담률 | 40% 감경: 재가 9%·시설 12% / 60% 감경: 재가 6%·시설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전액 본인부담 | 월 한도액 초과분, 비급여,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법이 정한 범위 밖 급여 |
| 감경 신청 |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공단 직권).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감경 고시 기준이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에요. 등급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 방법과 대리인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녀가 대신할 때 서류부터 결과까지에 정리해 뒀어요.
재가·시설, 감경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갈림길은 두 개예요. 어떤 급여를 쓰는지, 수급자 유형이 무엇인지.
| 수급자 유형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근거 |
|---|---|---|---|
| 일반 | 15% | 20% | 시행령 제15조의8 |
| 40% 감경 | 9% | 12% | 감경 고시 제2조② |
| 60% 감경 | 6% | 8% | 감경 고시 제2조①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없음 | 없음 | 법 제40조② |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한도 안에서 쓴 비용에만 위 비율이 붙고, 2026년 한도는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옆 칸은 한도를 꽉 채운 달의 일반 본인부담.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 한도를 꽉 채운 달 일반 본인부담 |
|---|---|---|
| 1등급 | 251만 2,900원 | 37만 6,935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34만 9,68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22만 9,23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21만 1,455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18만 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10만 1,448원 |

등급을 처음 받았거나 시설에서 재가로 옮긴 달은 월 중간에 시작해도 한도액 전액을 써요. 시설급여는 등급별 하루 비용에 그달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예요.
감경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경은 두 단계. 대상은 감경 고시 제2조가 정해요.
| 감경률 | 대상(감경 고시 제2조) |
|---|---|
| 6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이 아닌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60% | 공단에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 60%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 60% | 월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인원수별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 40% | 같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차상위계층이라고 모두 60% 감경은 아니에요. 차상위 사유로 감경되는 건 공단에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지금은 2026년 값이고 1월부터 바뀌어요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보험료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하는 공단 기준표에서 1~2명 줄만 옮겼어요. 3명 이상 줄과 재산과표액 전체는 아래 공단 화면에 있어요.
|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 60% 감경 | 40% 감경 |
|---|---|---|
| 지역가입자 1명 | 월 2만 160원 이하 | 해당 구간 없음 |
| 지역가입자 2명 | 월 2만 160원 이하 | 2만 160원 초과 8만 3,670원 이하 |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1명 | 월 7만 6,080원 이하 | 7만 6,080원 초과 10만 2,720원 이하 |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2명 | 월 8만 6,710원 이하 | 8만 6,710원 초과 12만 8,550원 이하 |

판정에서 갈리는 단서는 넷.
- 부과보험료가 아니라 산정보험료로 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
- 직장가입자 세대는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분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합)와 재산과표액을 모두 맞춰야 해요. 재산과표액은 가입자·피부양자 전원의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과세표준 합계로, 같은 기간 1명 1억 2,200만 원·2명 2억 700만 원 이하예요.
-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따로 없어요. 지역 보험료에 재산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예요.
- 임의계속가입 세대는 보험료 경감고시로 깎은 뒤의 보험료로 봐요.
판정은 공단이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는 '2018.7월까지' 탭이 먼저 열려요. 그 탭의 50% 감경과 보험료표는 2018년 7월까지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옆의 '2018.8월이후' 탭에 있습니다.
보험료가 기준 이하여도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고시 제2조의2 규정으로, 보험료 감경에만 해당해요.
-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 중이었던 경우 등은 예외예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지역가입자 세대가 됐는데 그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바뀌기 전부터 감경 중이었던 경우 등은 예외예요.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기준표의 줄이 달라져요.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에서 먼저 확인하면 돼요.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자동 적용이에요. 공단이 가진 자료로 대상을 확인해 직권으로 감경하고,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가 오고요.
| 대상 | 감경 적용 시작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호~제9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그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
| 보험료 기준 대상(원칙) | 공단이 매달 하순 보험료를 확인해, 확인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
| 보험료 기준 대상 중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얻은 사람 | 처음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자격 취득일부터 |
| 보험료 기준 대상 중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사람 | 시작일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
보험료 기준 대상의 감경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달까지.
신청서는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내요. 대상 결정 뒤 보험료가 바뀐 경우, 직장가입자 재산과표가 공단 자료와 달라 해지된 경우 등이 공단 안내의 예시예요. 순서는 이래요.
- ① 건강보험 쪽에서 보험료 부과자료부터 조정해요.
- ② 수급자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요. 방문 말고도 팩스·우편·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접수돼요.
- ③ 운영센터가 요건을 확인해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줘요.
감경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고시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예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라면 자녀도 신청 주체가 되는 구조죠.
한도를 넘기거나 비급여를 쓰면 얼마를 내나요
법 제40조③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한도를 넘긴 비용은 감경·면제 대상이라도 전부 본인이 내요. 비급여도 마찬가지. 식사재료비, 시설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급여는 기관이 실제 든 비용만 받게 돼 있어요.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이용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해요. 야간·일요일·공휴일에 서비스를 받으면 가산이 붙어 본인부담이 늘 수 있고요.
아래는 2026년 고시 단가로 계산한 가상 사례예요. 3등급 재가 수급자이고, 가산·한도 밖 항목·비급여는 뺐습니다. 원 단위 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못해 계산값 그대로 적었어요.
| 3등급 재가, 한 달 이용 | 일반(15%) | 40% 감경(9%) | 60% 감경(6%)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면제) |
|---|---|---|---|---|
| 방문요양 180분 이상 1회 5만 7,020원 × 20회 = 114만 400원 | 17만 1,060원 | 10만 2,636원 | 6만 8,424원 | 0원 |
| 한도를 꽉 채움 152만 8,200원 | 22만 9,230원 | 13만 7,538원 | 9만 1,692원 | 0원 |
| 170만 원어치 이용(한도 초과 17만 1,800원) | 40만 1,030원 | 30만 9,338원 | 26만 3,492원 | 17만 1,800원 |
차이는 세 번째 줄. 한도 안 금액에는 각자의 비율이 붙고, 넘긴 17만 1,800원은 유형과 상관없이 그대로 더해지거든요.
시설은 1·2등급만 넣었어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기준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
| 노인요양시설, 하루 비용 × 30 | 일반(20%) | 40% 감경(12%) | 60% 감경(8%) |
|---|---|---|---|
| 1등급 하루 9만 3,070원 → 279만 2,100원 | 55만 8,420원 | 33만 5,052원 | 22만 3,368원 |
| 2등급 하루 8만 6,340원 → 259만 200원 | 51만 8,040원 | 31만 824원 | 20만 7,216원 |
본인 숫자로 해 보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도안내" → "급여기준 및 수가"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을 쓰면 돼요.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상한제는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년 단위로 묶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근거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 다르죠. 법 구조로 본 판단이에요. 공단이 이렇게 직접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으니, 본인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면 정확해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헷갈려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입원비 본인부담이 상한제 대상이고,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이라 이 글의 본인부담률과 감경이 붙어요. 상한액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금 받는 건 2025년 진료분이에요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에서는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더 받았거나 감경·면제 몫까지 냈을 때 본인부담환급금이 나오고, 가족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에서 하고, 자녀는 "대리인 신청"을 골라 자기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공단은 링크가 든 환급금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주소가 longtermcare.or.kr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문자 가리는 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문자 링크 말고 공단에서 직접 해요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20%는 무엇인가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쓸 때 일반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이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로 정해요. 감경 대상이면 시설급여는 12%(40% 감경)나 8%(60% 감경)만 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이 가진 자료로 확인해 직권으로 감경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은 매달 하순 보험료를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대상 결정 뒤 보험료가 바뀐 경우처럼 공단이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보험료 자료를 먼저 조정하고 수급자 관할 운영센터에 감경신청서를 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이 아닌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는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입니다. 어느 쪽이든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전액 내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시설급여를 쓰는 사람이에요
- 금액: 일반 수급자는 재가 15%·시설 20%,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몫이에요
- 신청: 감경 대상은 공단이 자동 적용, 공단이 확인 못 한 경우만 운영센터에 신청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기관과 이용 계약을 하기 전에 위 계산표로 한 달 본인부담부터 어림해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468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3/npeb503m01.web?menuId=npe0000002743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g/101/openMitgObjtrAplyPttnChoice.web?menuId=npe0000002767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h/101/openSelfBrdnHwangubAplyPttn.web?menuId=npe0000002765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55&boardId=60964&act=VIEW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1002955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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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보험료로 퇴직 후 최대 3년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이 1년 이상이면 직장 때 수준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유지돼요. 신청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