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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자녀가 대신할 때 서류부터 결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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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부모님이 몸이나 정신 사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자녀가 대리인이 되고, 법령상 자녀가 붙이는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오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 핵심 요약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 등급이 나오는 조건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할 때 |
| 신청처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만), 전화(갱신만). 인터넷·앱 신청은 만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 불가 |
| 자녀가 대신할 때 |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
| 판정 기간 |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
| 유효기간 | 처음 인정 2년. 갱신 판정이 1등급이면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2025년 7월 1일 시행) |
법령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본, 화면과 안내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확인일도 같은 날이고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첫 두 줄은 신청 자격, 마지막 줄은 등급이 나오는 조건이에요. 판정은 위원회 몫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이 있음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도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해요. 처음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다면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요. 이 경우에도 방문조사 뒤 의사소견서는 따로 냅니다.
신청 시점도 따져 볼 만해요. 최근 골절 치료 중이거나 입원·수술을 했다면,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게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때문이라면 지사에 먼저 문의하라는 게 공단 안내예요. 의료진이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도 같아요. 6개월 이상 어려울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고 기각될 수 있다는 이유죠.
자녀가 대리인일 때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 대신 신청하는 사람 | 조건 | 내는 서류 |
|---|---|---|
| 가족·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 대리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
| 이해관계인(가족·친족이 아닌 이웃 등) |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 대리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부모님이 관할 지역에 살며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가족이 동의 | 공무원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 | 부모님이 치매환자로 관할 지역에 살며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가족이 동의 | 대리인 신분증,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을 때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
자녀·며느리·사위는 첫 줄에 들어가요. 시행규칙, 신청서 서식, 공단 홈페이지 안내 세 곳 모두 가족 대리인의 서류를 대리인 신분증으로 적었고,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은 없었어요. 지사 창구가 실제로 서류를 더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기 전에 지사에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여요.
신청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을 칸별로 읽어 보니, 자녀 입장에서 헷갈릴 칸이 세 군데였어요.
| 칸 | 적는 것 | 헷갈리는 점 |
|---|---|---|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기초연금 위임장은 대리인 생년월일을 쓰지만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
| 보호자 | 있음·없음, 성명·관계·주소·전화 |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면 비워 둠 |
| 우편물 수령인·수령지 | 수령인은 "신청인(본인)"과 "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중 하나, 수령지는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보호자 주소지 중 하나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안내와 판정 결과 같은 우편을 받는 곳으로 쓰임 |
결과 우편을 자녀 집으로 받고 싶다면 보호자와 보호자 주소지를 고르는 구조. 지사가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관계 증빙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준비물이 꽤 달라요. 두 제도를 함께 챙긴다면 기초연금 대리신청, 위임장 쓰는 법과 부모님이 직접 할 일과 나란히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대리인 신청까지 가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위쪽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을 누르면 본인과 대리인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먼저 나와요(PC 화면 기준). 진행 표시는 4단계. 신청인 유형 선택 → 신청인과의 관계확인(대리인 신청 시) → 신청종류선택 → 신청서 작성 순서입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하려고 이 화면까지 가 보니 카드가 두 장 나와요. 왼쪽 "본인 신청 >"은 수급자 본인의 인증서로 확인을 받고, 오른쪽 "대리인 신청 >"은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대리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식. 자녀가 대신하면 부모님 인증서가 아니라 자녀 본인 명의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버튼 안내 문구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면 새 창이 열린다고 적혀 있고, 페이지는 그때 로그인 창을 띄우게 돼 있어요.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관계확인 방식과 신청서 입력 칸도 열어 보지 않았고요.
진행 표시대로라면 로그인 뒤 관계를 확인하고, "인정신청"·"갱신신청" 같은 종류를 고른 다음 신청서를 써요. 주소가 longtermcare.or.kr인지 확인하고 로그인하세요.
다른 경로는 표로 모았어요.
| 신청 경로 | 이렇게 해요 |
|---|---|
|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서 제출 |
| 우편·팩스 |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지사 주소·팩스번호는 홈페이지 "지사찾기" |
|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대리 신청은 대리인 인증서, 앱 화면은 확인 못 함 |
| 정부24 | 생애 최초 신청만 |
| 전화 | 갱신 신청만, 통화자 신분 확인 후 |
만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받거나 지사에서 쓰면 돼요. 앱과 정부24의 신청 화면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신청 후 절차,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순서는 아래 표와 같아요.
| 단계 | 누가 | 언제 | 자녀가 챙길 것 |
|---|---|---|---|
| 방문조사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공단 직원 | 일시·장소·담당자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림 | 원하는 장소·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 |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 방문조사 뒤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주면, 정해진 기한 안에 | 의뢰서를 들고 가야 본인부담이 줄어듦 |
|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 연장되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사유·기간 통보 |
| 결과 통보 | 공단 | 판정 뒤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조사표 첫 쪽에는 참석인 칸(이름·관계·전화)이 있어요. 자녀가 함께하면 이 칸에 적는 구조. 판정할 때 위원회가 신청인과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는 법도 정해져 있죠. 신청서를 낸 다음 날이 첫날.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3일(화)에 냈다면 30일째 되는 날은 11월 12일(목)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만료일이에요(공단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의사소견서는 떼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공단이 내준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면 일반은 발급비용의 20%만 내고, 의뢰서 없이 미리 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 또는 최초·갱신 신청이라면 공단 부담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 대상 | 본인 부담(발급의뢰서로 뗄 때) |
|---|---|
| 일반 | 20% |
|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곤란자 | 10% |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제외) | 10% |
| 의료급여 1종 | 면제 |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발급비용은 1회 의료기관 6만 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만 570원. 일반 20%로 계산하면 의료기관에서 약 1만 2천 원대예요. 원 단위 끝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출 기한 일수는 법령과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각하(심사 없이 돌려보냄)될 수 있다고 공단은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은 공단에 물어봐야 해요.
공단 조사에서 1등급, 또는 고시 요건에 맞는 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로 확인된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요. 고시된 섬·벽지 거주자도 같아요.
등급은 방문조사 항목 가운데 52개 항목을 점수로 바꿔 합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위원회는 이 점수에 의사소견서와 조사 특기사항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치매는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인 치매를 말해요.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등급외.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와 갱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요. 공단 안내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까지 세 가지.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씁니다.
예외도 있어요.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만 65세 이상뿐이라면,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재가·시설급여를 받는 길이 있거든요.
결과는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출력"에서도 봐요. 이 화면의 안내 문구를 읽어 보니 대리인 조회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신청 당시 가족 대리인이었고, 조회하는 날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같은 건강보험증에 가입자·피부양자로 올라 있어야 해요. 따로 살면서 건강보험증도 다르면 신청을 대신 했어도 온라인 조회가 막힐 수 있다는 뜻이죠.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늘었어요. 안내마다 적힌 기간이 달라 시행령 원문으로 맞춰 본 값을 위 요약 표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개정 전에 갱신돼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사람도 새 기간을 적용받았고, 공단이 일괄 반영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었어요(보건복지부 2025년 6월 24일 보도자료).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요. 전화로도 신분 확인을 거쳐 신청하고요.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해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할 일은 상황마다 달라요.
| 상황 | 할 일 | 기한·기간 |
|---|---|---|
| 등급외였는데 조사 뒤 상태가 나빠짐 | 재신청 | 처음 신청과 같은 절차 |
| 등급을 받았는데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짐 | 등급변경 신청 |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판정 기간은 처음 신청과 같음 |
| 조사나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봄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못 함(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 |
심사청구는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해 달라고 문서로 내는 절차예요. 결정은 60일 이내가 원칙.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요.
등급이 나오면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가 정해져요. 본인부담은 감경 전 기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한도액과 감경 단계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이고 감경은 자동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병원·약국에서 낸 진료비는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이야기예요. 한 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금 받는 건 2025년 진료분이에요에 정리해 뒀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문자 링크 말고 공단에서 직접 해요에 적어 두었고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단 안내로는 제출한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만료일입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늘어나고, 그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 줘요.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신청에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법령·신청서 서식·공단 홈페이지 안내에는 위임장 항목이 없어요.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친족이 대리인이 되고, 정해진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입니다. 지사 창구가 다른 서류를 더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방문 전에 지사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갱신 판정이 1등급이면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 처음 인정은 2년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면 돼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이 신청해요
- 금액: 의사소견서는 공단 의뢰서로 떼면 일반 20%만 내요(2026년 의료기관 발급비용 6만 2,020원 기준)
- 신청: 직접 할 수 없으면 자녀가 대신 내고,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와요
신청 전에 부모님이 최근 입원·수술을 하셨는지부터 확인하고, 공단 지사에 전화해 대리인 신분증 말고 더 챙길 서류가 있는지 물어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3049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829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2728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2763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e/201/openGjuRsltRissuePttn.web?menuId=npe0000002816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2/npeb202m01.web?menuId=npe0000002729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4/npeb104m01.web?menuId=npe0000002725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55&boardId=60937&act=VIEW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55&boardId=60941&act=VIEW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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