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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기준 재가 15%, 시설 20%예요. 감경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청 없이 60%·40%가 깎이고,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감경 대상도 전액 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피부양자 조건, 퇴직 후 보험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 기준 재가 15%, 시설 20%예요. 감경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청 없이 60%·40%가 깎이고,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감경 대상도 전액 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없으면 자녀가 대리인 신분증을 내고 대신할 수 있어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가족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중 하나로 정해져요.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고, 줄어든 소득은 조정신청으로 반영돼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이 1년 이상이면 직장 때 수준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유지돼요. 신청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 연 2,000만 원,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국민연금은 절반이 아닌 전액이 소득이고, 부부는 둘 다 소득을 봐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앱·정부24·1577-1000에서 직접 해요. 보험료·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세 종류의 차이와 사칭 문자 가리는 법을 정리했어요.
지금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5년 진료분이라 2025년 상한액표로 계산해요. 2026년 표와의 차이, 신청 경로, 자녀 대리 신청 서류, 사칭 문자 구별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