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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1년 늦추면 7.2%씩 늘고 일부만 미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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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 안에서 받는 시기를 늦추고, 늦춘 만큼 더 받는 제도예요. 미룬 금액에 월 0.6%(연 7.2%)씩 붙고 끝까지 미루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만 70세 전까지가 그 기간이고, 연금의 일부만 미뤄도 돼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늘어난 연금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내용
대상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권자,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 안
늘어나는 금액 미룬 금액에 월 0.6%(연 7.2%), 끝까지 미루면 최대 36%. 부양가족연금은 제외
미루는 비율 전부, 또는 50·60·70·80·90% 중 하나(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nps.or.kr)·앱·우편·팩스,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같이 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연금소득세, 유족연금

기준은 국민연금법 제62조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이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에요. 2026년 1월 1일과 6월 17일에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도 연기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기연금은 누가, 몇 살까지 신청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 안에 신청해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어도 원래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전자민원 목록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카드에도 신청자격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적혀 있었어요. 카드의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법 조문에 적힌 나이이고, 같은 신청자격 줄의 "연령 상향규정 적용"에 따라 실제 나이는 아래 출생연도 표대로예요.

연기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달라요. 원래 받는 나이(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가 늦춰진 만큼 연기 기간도 함께 밀렸거든요.

출생연도 연기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연기가 끝나는 나이(최대)
1957~1960년 만 62세 만 67세 생일
1961~1964년 만 63세 만 68세 생일
1965~1968년 만 64세 만 69세 생일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70세 생일

다시 받겠다는 신청이 없으면 표의 마지막 나이가 되는 생일에 연기가 끝나요. 그 뒤로는 늘어난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되죠. 특수직종근로자는 나이가 따로예요.

늦은 청구는 연기와 달라요. 청구만 늦추면 공단은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안의 연금을 한꺼번에 줘요. 가산은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청구하면서 연기를 같이 신청하면 연기 시작일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 사이에서 고를 수 있고요.

이미 받는 중이라면 거슬러 올라가 연기하지는 못해요. 지급정지된 기간은 연기로 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5세까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은 보험료를 더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연기연금은 이미 생긴 연금을 받는 시기만 늦춰요. 내는 제도와 받는 제도.

연기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산은 연기를 신청할 때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그사이 물가 상승분은 반영합니다. 부분 연기라면 미룬 몫에만 가산이 붙어요. 비율은 50·60·70·80·90%와 전부, 여섯 가지 가운데 골라요.

내 연금 월액을 모른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은 만 60세 전까지만 돼요의 로그인 조회로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쉬워요. 아래는 만 65세에 받을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으로 가정한 1969년생 예시입니다. 숫자는 가상 금액이에요. 물가 상승은 넣지 않았어요.

선택 연기하는 동안 받는 돈 다시 받는 월액
연기 안 함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전부 1년 연기 0원 월 107만 2,000원
전부 3년 연기 0원 월 121만 6,000원
전부 5년 연기(끝까지) 0원 월 136만 원
절반 5년 연기 월 50만 원 월 118만 원(50만 + 50만 × 1.36)
70% 3년 연기 월 30만 원 월 115만 1,200원(30만 + 70만 × 1.216)

미룬 몫은 그동안 안 나와요. 가산은 연기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기가 끝나는 달까지 개월 수로 셉니다. 다시 받고 싶으면 재지급을 신청하면 되고, 연금은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연기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다만 여러 번 신청했다면 "연기 기간 중(부분 연기 포함)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공단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첫 연기로 늘어난 몫도 두 번째 연기 동안엔 안 나온다는 뜻이죠. 다시 받을 때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노령연금 연기제도 박스로, 연기 기간·연기비율·가산율과 유의사항 두 줄이 보인다
2026년 10월 6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연기하면 건강보험료·기초연금·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계산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항목 연기하는 동안 연기를 마치고 다시 받을 때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연기 전 연금액으로 계산, 소득인정액에는 안 넣음 가산 후 금액으로 계산(A급여액만 가산 전), 소득인정액에도 넣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 그해 받은 연금 전액이 연 2,000만 원 판정에 들어감(전년도 자료로 반영)
연금소득세 미룬 몫은 지급 안 됨 늘어난 만큼 과세 몫도 커짐(2002년 이후 납부분 비율)
일하면서 받을 때 감액 전부 연기면 받는 연금이 없음. 부분 연기 중 받는 몫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받는 나이부터 5년 안, 2026년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 이상이면 늘어난 연금에서 감액

기초연금부터 볼게요. 연기한다고 연계 감액 계산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는 않아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연기하는 동안에도 연기 전 연금액을 국민연금 급여액등(연계 감액을 따질 때 쓰는 국민연금 금액)으로 보거든요. 연기를 마치면 가산 후 금액이 들어가요.

2026년 연계 감액 기준선은 52만 4,550원으로, 기준연금액의 150%예요.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이 선을 넘으면 연계 감액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가입 이력마다 달라요. 국민연금 월액을 넣어 보는 순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5분이면 끝나요에 나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금액 전부가 들어가고, 판정에는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반영돼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만 65세에 받을 연금이 월 130만 원인 사람이 끝까지 전부 미루면 월 176만 8,000원, 1년에 2,121만 6,000원이 돼 기준을 넘습니다. 3년만 미루면 월 158만 800원(연 1,896만 9,600원)이라 기준 안쪽이고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은 맞는다고 본, 물가 반영 전 가상 계산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166만 6,666원을 넘는지가 경계예요. 소득·재산 요건 전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에 표로 모아 뒀어요.

세금은 늘어난 만큼 과세 몫도 커지는 구조예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몫의 비율만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은 납부 이력마다 제각각.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감액도 따져 봐야 해요. 받는 나이부터 5년 안에 다시 받으면서 월평균소득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이상이면, 늘어난 연금에서도 일부가 깎입니다(최대 절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1969년생 이후가 끝까지 미뤄 만 70세에 다시 받으면 감액 기간은 지난 뒤죠. 조기수령 중 지급정지 기준과 원래 받는 나이 뒤 감액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에 표로 정리했어요.

연기와 제때 받기, 어떤 상황에서 갈리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일할 계획, 다른 소득, 건강보험·기초연금 기준이 갈림길이거든요. 공단도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따져 볼 쪽 이유
받을 나이 뒤에도 감액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음 연기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연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공단 안내
연금 말고는 생활비가 없음 제때 받기 또는 부분 연기 연기하는 동안 미룬 몫은 나오지 않음
늘어난 연금이 피부양자 기준 근처 연기 기간·비율 조절 다시 받으면 그해 받은 연금 전액이 소득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연계 감액 선 근처 모의계산 뒤 결정 연기를 마치면 가산 후 금액이 들어감

단순 계산으로는 전부 연기한 사람이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167개월)이 지나야 제때 받은 쪽의 누적액을 따라잡아요. 연기 기간과는 무관한 숫자. 1969년생이 끝까지 미루면 만 83세 11개월 무렵이에요. 물가 인상은 양쪽에 같다고 보고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유족연금 영향은 뺀 계산이라, 공단이 안내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중간 선택지는 부분 연기예요. 생활비 일부는 받으면서 나머지만 늘리는 방법이죠. 위 예시에서 절반만 5년 미루면 연기하는 동안 월 50만 원을 받고, 다시 받을 때부터 월 118만 원으로 늘어요. 반대로 앞당겨 받을 때 줄어드는 비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에 표로 나와요.

연기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들고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nps.or.kr), 휴대폰 앱 "내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곳으로 내면 돼요. 어느 경로든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아직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구하면서 연기를 함께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 필요한 서류
연기 신청 노령연금(지급연기, 재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신분증을 보여 주면 사본 대신 가능)
다시 받기(재지급) 신청 같은 신청서와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재지급 때 배우자 말고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재지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리인이 낼 때 신청 종류별 서류 + 수급권자(부모님) 신분증 사본

본인이 직접 할 때

홈페이지는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순서예요. 로그인부터 해요. 목록 카드에 "인증 필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주소가 nps.or.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카드로, 신청자격·처리절차·인증 필요 표시와 상세보기·신청하기 버튼이 보인다
2026년 10월 6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상세보기를 열면 유의사항 첫 줄이 "노령연금 지급 청구 후 연기 신청 가능"이에요. 연기를 신청한 뒤에는 같은 목록의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로 다시 받을 금액을 볼 수 있어요(인증 필요). 가산금은 포함하고 앞으로의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녀가 대신할 때

연기·재지급 신청은 대리인이 내도 돼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정해 두었거든요. 위임장 양식과 대리인 범위는 이번에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지사에 가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홈페이지·앱은 인증이 필요한 메뉴라 자녀 혼자 처리할 때는 지사·우편·팩스 쪽이 확실하죠.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 이자는 몇 %인가요

가산율은 연 7.2%(월 0.6%)예요. 이자가 아니라 가산금이라 부르고, 기준은 연기를 신청할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물가 상승분 반영)입니다. 복리가 아니라 같은 비율을 달마다 더하는 방식이라 끝까지 미루면 최대 36%예요.

연기연금 유족연금에도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아요.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은 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산이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늘어난 몫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에만 붙는다는 뜻이에요.

연기연금 중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지급을 신청하면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다시 나와요. 가산은 연기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기가 끝나는 달까지 개월 수로 붙습니다. 미룬 기간의 연금을 거슬러 받는 규정은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노령연금(조기 포함) 수급권자,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 안
  • 금액: 미룬 금액에 연 7.2%씩, 끝까지 미루면 최대 36%(부양가족연금 제외)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nps.or.kr), 문의 1355

연기를 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지금 받을 월액부터 확인하고, 늘어난 금액을 피부양자·기초연금 기준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