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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5세까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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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된 뒤에도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어 내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만 65세 생일 전날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의 9.5%(2026년)이고, 회사에 계속 다녀도 전액 본인이 내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지죠.
|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한눈에 보기 |
|---|---|
| 대상 | 만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 중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 |
| 제외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
| 언제까지 | 만 65세가 될 때까지(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
| 가입기간 10년 | 넘었어도 가입 가능(2011년 6월 7일 법 개정부터) |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2026년)·10%(2027년), 전액 본인 부담 |
| 소득 없이 가입하면 | 최저 월 9만 6,230원(2026년 4~12월, 기준소득월액 월 101만 3,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정함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모바일 앱·우편·팩스·전화(본인 확인 시), 문의 1355 |
표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 이름이 같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보험료로 퇴직 후 최대 3년은 퇴직 뒤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잇는 별개 제도예요. 기관도 법도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만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대상이에요. 만 60세가 되면 직장·지역·임의가입자 자격이 끝나는데, 이때 신청하면 가입을 이어 갈 수 있죠(국민연금법 제13조). 납부 이력은 있어야 해요.
가입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예전엔 가입기간 20년 미만이어야 했는데, 2011년 6월 7일 법 개정으로 빠졌어요. 10년을 채운 사람도 기간을 더 늘리려고 신청하면 됩니다.
10년에 못 미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보탤 수 있어요. 지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은 만 60세 전까지만 돼요에서 조회 방법부터 보면 돼요.
가입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이어 낼 수 있어요. 신청은 공단 안내상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생기고, 그 달부터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소급(지난 달을 거슬러 인정하는 것) 규정은 없어요. 만 60세가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는 빈 기간으로 남는 것으로 읽혀요. 조문에서 나온 해석이니, 늦게 신청할 사정이 있다면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제외는 세 가지예요. 공단은 여기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더해 안내합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였던 사람. 미납자는 납부한 뒤 가입 신청이 된다고 공단은 안내 |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청구해서 받는 중인 사람(조기노령연금 포함). 받을 권리만 있고 청구 전이면 법 문구상 이 줄에 해당하지 않음 |
|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단 안내의 제외 대상.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

두 번째 줄이 핵심. 법 문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이고, 공단도 "청구하여 수급중인 분"으로 적어요. 연금 받을 권리(수급권)가 생겼어도 청구 전이라면 이 문구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경우를 콕 집은 공단 설명은 없어요. 청구 시기를 정하기 전에 1355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가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안내에서 찾지 못했으니, 같이 물어보세요.
청구 시기를 고민한다면 연기연금과의 차이도 알아 두면 좋아요.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고, 연기연금은 이미 생긴 연금을 받는 시기만 늦추고 늦춘 만큼 더 받는 제도예요. 늘어나는 비율과 신청 시기는 연기연금, 1년 늦추면 7.2%씩 늘고 일부만 미뤄도 돼요에 정리해 뒀어요.
세 번째 줄은 순서 문제예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로 만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돈) 청구 대상이 돼요. 이걸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길이 닫힙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제77조). 청구서보다 결정이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면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공단은 원래 받는 나이 전이고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만 60세 이상에게 이것이 임의계속가입 형태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 1355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과 지급정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에 정리했어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본인이 전부 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 그 뒤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회사 몫은 없어요. 회사에 계속 다니는 사업장임의계속도 마찬가지고요. 공단 안내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이 본인 부담이라고 적고 있죠.
기준소득월액은 종류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 종류 | 누구 | 기준소득월액 |
|---|---|---|
| 사업장임의계속 | 만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 | 근로소득 기준(사업장가입자와 같은 방식). 더 높게 낼 수도 있음 |
| 지역임의계속 | 만 60세가 넘어서도 사업·농업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본인이 신고한 소득 |
| 기타임의계속 | 소득 없이 가입하는 사람(임의가입 중 만 60세가 된 사람 등) | 지역가입자 중위수 월 101만 3,000원 이상(2026년 4월~2027년 3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소득 기준 |
기타임의계속 최저 보험료는 2026년 4~12월 월 9만 6,230원이에요. 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는 임의가입자 금액으로 나오는데, 같은 중위수를 써서 금액도 같아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수 대신 수급자 소득으로 정해서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더 내려면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공단이 변경을 결정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숫자가 다르게 보이면 1355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8일 확인 때 전자민원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화면엔 이전 중위수(100만 원)가 남아 있었거든요.
경우별로 계산해 봤어요. "공단 표기"는 공단 안내 금액이고, 나머지는 같은 산식의 계산값입니다.
| 가정 | 계산 | 월 보험료 |
|---|---|---|
| 기타임의계속 최저, 2026년 4~12월 | 월 101만 3,000원 × 9.5% | 월 9만 6,230원(공단 표기) |
| 같은 기준, 2027년 1~3월 | 월 101만 3,000원 × 10% | 월 10만 1,300원(계산값) |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2026년 | 200만 원 × 9.5% | 월 19만 원(공단 표기) |
| 같은 소득, 2027년 | 200만 원 × 10% | 월 20만 원(계산값) |
| 상한 월 659만 원, 2026년 7~12월 | 월 659만 원 × 9.5% | 월 62만 6,050원(계산값) |
5년 치 합계는 한 숫자로 못 박기 어려워요. 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바뀌고, 기타임의계속 중위수는 매년 4월에 새로 정해지거든요. 지역임의계속은 확인되는 소득에 따라 매년 12월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격을 얻은 달 치부터 냅니다.
농어업인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돼도 본인 보험료의 절반 범위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요(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등은 제외). 농어업을 그만두거나 재산·종합소득이 공단 기준 이상이면 지원이 끊겨요. 2026년 지원은 월 최대 5만 350원이고, 보험료를 낸 달만 지원돼요(2031년 12월 31일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인정은 대상이 만 60세 미만이에요. 임의계속가입 기간과는 겹치지 않죠.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nps.or.kr),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하면 돼요. 전화는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 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돼요. 본인 서류는 신청서 한 장.

공단 상세보기 유의사항은 종류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1355나 주소지 지사 담당자와 상담한 뒤 신청하라고 적고 있어요. 종류가 헷갈리면 전화부터.
본인이 직접 할 때
홈페이지는 nps.or.kr 첫 화면 "개인민원"에서 전자민원 목록으로 들어가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 · 탈퇴"를 찾으면 돼요. "상세보기"는 로그인 없이 열려서 신청자격과 제외 대상을 미리 읽어 두기 좋아요. "신청하기"를 직접 눌러 보니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창이 떴어요. 그 뒤 입력 화면은 여기 담지 못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주소가 nps.or.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자녀가 대신할 때
대리 신청도 돼요. 다만 공단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요. 신청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 여부 확인 서류를 붙이고요. 자녀가 대신 전화로 할 수 있는지는 1355에 먼저 묻는 게 확실해요.
가입 뒤 주소 같은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중간에 탈퇴하거나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탈퇴는 본인이 원할 때 공단에 신청해요. 자격은 탈퇴 신청이 수리된 다음 날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 달의 말일이 수리일과 같거나 그보다 빠르고 본인이 원하면, 그 말일에 자격을 잃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해요. 2024년 1월 23일부터 석 달에서 6개월로 늘어난 기준이죠.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고요(시행령 제21조).
탈퇴 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채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다면 홈페이지로는 안 된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지사나 1355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선납
돼요. 선납(몇 달 치를 미리 내는 것)은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신청할 때 만 50세 이상이면 최대 5년이에요. 시행규칙상 선납을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서를 내요. 미리 낸 만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깎아 줍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추납
같이 할 수 있어요. 공단 추납 신청자격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가 들어 있어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가입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법과 비교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법과 반납·임의가입 비교에 정리했어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점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최소 기간을 채우는 데 보태고, 넘었다면 늘어난 기간이 연금액 계산에 들어가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낸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얼마나 느는지는 1355나 지사에서 예상 연금을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보험료 낸 적 있는 만 60세 이상 가입자였던 분(노령연금 받는 중 등은 제외)
- 금액: 2026년 소득의 9.5% 전액 본인, 소득 없으면 최저 월 9만 6,230원(2026년 4~12월, 기초수급자 예외)
- 신청: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본인이 1355 전화나 지사 방문, 대리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만 60세가 지났다면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81&lsRvsGubun=all&chrClsCd=010202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2M0.do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69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70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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