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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법과 반납·임의가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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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우는 제도예요.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과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한 번에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내도 되는데,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지사나 홈페이지(nps.or.kr)·정부24 등에서 하고,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해야 확정되죠.
| 2026년 기준 | 추납 한눈에 보기 |
|---|---|
| 대상 | 지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중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
| 메울 수 있는 기간 | 최대 119개월(군복무 포함) |
| 보험료 |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 |
| 보험료율 | 납부기한이 2026년이면 9.5%, 2027년이면 10% |
| 내는 방법 | 한 번에, 또는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 |
| 신청 시기 | 가입 중일 때. 보통 만 60세가 되기 전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앱 등, 문의 1355 |
표는 국민연금법 제92조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2일.
추납은 누가, 어떤 기간을 메울 수 있나요
지금 가입자여야 해요. 공단 전자민원 화면에 적힌 신청자격은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직장이나 지역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면 됩니다.
메울 기간은 세 종류예요.
| 기간 | 예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가입 중 실직·사업중단·휴직, 재학, 재해 등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가입 중 납부예외였던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미만 근로 중 적용제외를 택한 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기간. 국외이주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빠짐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장교·부사관 복무처럼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기간에 들어간 기간은 빠짐 |
한도는 최대 119개월. 군복무도 여기 포함돼요. 법 문구로는 "10년 미만"이고, 2020년 12월 29일에 생긴 상한이라 그 뒤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개월 수 한도가 없었어요.
반환일시금(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은 돈)으로 정리된 기간은 "낸 기간"으로 치지 않아요. 적용제외 기간 추납은 "1개월 이상 낸 뒤"가 조건이라, 과거 이력이 전부 반환일시금으로 정리됐다면 반납을 먼저 해야 요건이 살아나는 것으로 읽혀요. 법 조문에서 나온 해석이고 공단 안내문에 이 조합을 직접 설명한 문장은 없습니다.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추납·반납·임의가입, 무엇이 다른가요
넷 다 가입기간을 늘려요. 다른 건 두 가지죠. 채우는 기간과 계산 방식.
| 구분 | 추납 | 반납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채우는 기간 |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간 과거 가입기간 | 가입한 뒤 앞으로의 기간 | 만 60세 이후 만 65세까지 |
| 누가 | 지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만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 중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
| 내는 돈 | 신청한 달 소득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 매달 본인이 정한 소득(중위수 이상) × 보험료율 | 매달 소득 × 보험료율 |
| 한도 | 최대 119개월 | 받아 간 기간만큼 | 만 60세까지 | 만 65세까지 |
| 나눠 내기 | 최대 60회, 이자 가산 |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최대 24회, 이자 가산 | 해당 없음(매달 납부) | 해당 없음(매달 납부) |
| 연금액에 쓰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를 낸 달 기준 | 원래 기간의 소득대체율 복원 | 내는 해 기준 | 내는 해 기준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포함 | 제외 | 포함 | 포함 |
| 중간에 안 내면 | 한 번 안내, 체납처분 없음 | 한 번 안내, 체납처분 없음 | 6개월 연속 미납 시 탈퇴 | 6개월 연속 미납 시 탈퇴 |
눈여겨볼 칸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에요. 추납분은 원래 기간의 연도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달 기준이라, 2026년 이후에 내면 43%가 적용됩니다. 반납은 원래 기간을 되살리는 방식이라 그때 소득대체율이 반영돼요. 1988~1998년 가입분이면 70%였고, 공단 자주 묻는 질문도 반납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안내하죠.
순서는 이력에 따라 갈려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내고, 나눠 내는 것도 돼요.
결혼 뒤 소득 없이 지낸 기간이 있다면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내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으로 먼저 가입자가 돼야 해요. 결혼 전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냈다면, 1999년 4월 1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공단 전자민원 목록에도 적용제외 기간은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이라고 따로 적혀 있고요.
만 60세인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을 같이 볼 만해요. 노령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받거든요. 공단 신청자격에도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가 들어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기한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5세까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에 따로 정리했어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없다면 추납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쪽이죠.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크레딧도 후보예요.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주는 제도라, 나이·재산 기준과 신청 기한은 실업크레딧,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인정에 정리해 뒀어요.
어느 쪽이 연금을 더 늘리는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공단은 반납 전후 예상 연금을 지사나 1355에서 비교해 보라고 안내하고, 추납도 같은 창구에 물으면 됩니다. 지금 예상 연금액부터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은 만 60세 전까지만 돼요에서 조회 방법을 먼저 보면 돼요.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과거 소득은 안 봐요. 신청한 달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라, 지금 소득이 높으면 과거 기간 보험료도 그만큼 커지죠.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이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이 계산법은 2025년 11월 25일 신청분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 개월 수"였고, 지금은 보험료율만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으로 옮겨 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지금도 신청한 달 그대로고요. 검색하면 "신청 당시 보험료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아직 나오는데, 이날 전에 신청한 경우의 이야기죠.
| 시행일 | 바뀐 내용 | 적용 대상 |
|---|---|---|
| 2020년 12월 29일 | 추납 기간 상한 신설(최대 119개월, 그 전 신청분은 한도 없음) | 이날 이후 신청분 |
| 2025년 11월 25일 | 보험료율 기준을 신청한 달 →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변경, 12월 신청 특례 신설 | 이날 이후 신청분 |
| 2025년 12월 16일 | 임의가입자 월 추납보험료 상한을 A값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로 변경 | 2025년 11월 25일 이후 신청분 |
| 2026년 1월 1일 |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 모든 가입자 |
| 2026년 8월 31일 | 외국인 가입자는 출입국 기록상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달만 인정(공단 지침) | 외국인 가입자 |
| 미정 | 내·외국인 추납 전면 개편. 공단은 연구용역 중이고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2026년 9월) | 아직 없음 |
두 사례로 계산해 봤어요. 사례 1 첫 줄은 공단 보도자료(2025년 11월)의 예시이고, 나머지는 같은 산식에 2026·2027년 수치를 넣은 계산값입니다. 원 단위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약"으로 적었어요.
| 가정 | 계산 | 추납보험료 |
|---|---|---|
| 사례 1: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50개월, 2025년 12월 신청, 납부기한 2026년 1월 | 100만 원 × 9.5% × 50개월 | 475만 원(공단 예시) |
| 사례 1과 같고 납부기한만 2027년 1월 | 100만 원 × 10% × 50개월 | 500만 원(계산값) |
| 사례 2: 임의가입자가 상한으로 119개월, 2026년 신청·납부기한 | A값 월 319만 3,511원 × 9.5% = 월 상한 약 30만 3,400원, × 119개월 | 약 3,610만 원(계산값) |
| 참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 원인 가입자, 119개월, 2026년 납부기한 | 월 62만 6,050원 × 119개월 | 약 7,450만 원(계산값) |
개정 전 규정이라면 사례 1은 2025년 보험료율 9%로 계산돼 450만 원이었을 거예요. 차이는 25만 원.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어요. 한 달 추납보험료가 신청한 달의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에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3,511원. 임의가입자가 아니라면 이 상한 대신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 사실상 한도가 돼요.
12월이 변수예요. 보통은 신청한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이 납부기한이라,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거든요. 사례 1을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보통은 2027년 보험료율이 붙어 5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법 부칙에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신청하고 그 달 안에 내면 그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러면 475만 원. 다만 12월 신청분을 같은 달에 어떻게 내는지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월 신청을 생각한다면 같은 달 납부가 되는지 1355나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미확인 항목도 하나 있어요. 나눠 낼 때 회차별 납부기한이 해를 넘기면 어느 달 보험료율을 적용하는지, 법과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분할로 낼 계획이라면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본인이 직접 할 때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일곱 가지예요. 홈페이지는 nps.or.kr 첫 화면에서 "개인민원 바로가기"를 누르고 전자민원 목록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찾으면 돼요. 로그인과 인증이 필요하니 주소가 nps.or.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첨부해야 진행되니, 파일부터 받아 두는 게 순서예요.

이 카드의 "상세보기"는 로그인 없이 열려서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을 미리 읽어 볼 수 있어요. "신청하기"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상세보기에서 챙길 건 세 가지예요.
- 나눠 내려면 신청서에 분할 횟수를 꼭 적어야 해요.
- 신청서를 낸 건 접수일 뿐이에요.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해야 확정돼요.
- 화면에 나오는 신청 대상 기간도 확정된 값이 아니에요.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15일쯤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돼요. 자동이체(매달 25일 출금)·고지서·가상계좌·인터넷뱅킹·신용카드로 내고, 카드 수수료(신용 0.8%, 체크 0.5%)는 내는 사람 몫입니다. 중간에 못 내면 한 번 안내가 와요. 체납처분(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은 없고요.
공단 안내에는 자격을 잃어도 이미 신청한 추납은 낼 수 있지만, 연금을 받게 되면 낼 수 없다고 나와요. 노령연금은 1965~1968년생이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이면 만 65세부터 나오니, 분할 횟수는 받기 시작할 시기를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해요. 연금을 일찍 받을 생각이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녀가 대신할 때
추납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임 서류가 무엇인지는 공단 추납 안내와 전자민원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요. 부모님 대신 알아본다면 1355에 먼저 묻는 게 확실합니다. 접수 뒤 담당자 전화 확인이 있다는 점도 부모님께 미리 알려 두면 좋고요. 계산은 부모님의 지금 신고 소득만 알면 위 산식으로 대략 나와요.
바뀔 수 있는 것
추납 전면 개편 기사가 나오지만, 공단은 2026년 9월 설명자료에서 연구용역 중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상한 축소 얘기는 검토 단계. 외국인 가입자 기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공단 지침으로 먼저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늘 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지도 봐야 해요.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보다 먼저 따지는 조건 4가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 나이
만 60세 전까지예요. 만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나서 새로 신청하지 못하거든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중이라면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기본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제출용이어야 하고, 공단 안내는 미혼인지 따지지 않고 필수 서류로 적어 뒀어요. 2008년 전에 이혼·사별한 적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만 18세 미만 근로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돼요.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메우는 기간이 60개월보다 짧으면 그 개월 수가 최대예요.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1년이 넘으면 연 단위 복리입니다. 반납금에 쓰는 공단 이자율 표로는 2026년 연 2.2%인데, 실제 이자는 고지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추납보험료도 공제 대상이에요.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들어갔고,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빠집니다.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으니, 소득 없이 임의가입한 경우엔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의 과거 못 낸 기간
- 금액: 신청달 소득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2026년 9.5%) × 개월 수
- 신청: 만 60세 전(임의계속가입 중엔 그 뒤도), 국민연금공단 1355·지사·홈페이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92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72
-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500000000001465&searchGbu=&searchText=&sortSe=FR
-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menuId=MN24000898&pstId=ZZ202600000000000991&hmpgCd=01&hmpgBbsCd=BS20240145&sortSe=FR&pageIndex=1&searchText=&searchGbu=
-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menuId=MN24000898&pstId=ZZ202600000000001005&hmpgCd=01&hmpgBbsCd=BS20240145&sortSe=FR&pageIndex=1&searchText=&searchGbu=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6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29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2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5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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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은 만 60세 전까지만 돼요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nps.or.kr에서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하거나 로그인해 실제 가입이력으로 봐요. 모의계산은 만 60세부터 안 돼서 로그인 조회나 1355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