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앞
발행일
· 수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보다 먼저 따지는 조건 4가지

글쓴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도 있어서, 아래 순서로 보면 빨라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세 곳에서.

순서 확인할 것 여기서 걸리는 조건
1.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 새 대상은 1961년생) 만 65세 전
2. 국적·거주 한국 국적 + 국내 주민등록 국외 이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해외 연속 60일 이상 체류 중
3. 직역연금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4. 가구 유형 배우자 유무 (배우자 나이 무관) 걸리지 않음. 비교할 기준선이 정해짐
5.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초과

표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고시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에요.

2026년 10월 14일 수정: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요건·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국회 통과, 공포 전)을 해외 체류 문단에 추가

해외에 오래 나가 있거나 국적이 둘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국외 체류가 연속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이 멈추고,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나와요.

핵심은 '연속' 두 글자. 한 달씩 여러 번 다녀와 날짜를 합하면 길어져도, 한 번에 이어서 머문 기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도는 '180일 중 60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쪽 기준이거든요. 기초연금에는 없는 기준.

국적과 주민등록은 둘 다 있어야 해요.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자가진단"의 국적 카드를 직접 열어 보니, 불가 조건에 국외 이주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외국 영주권을 얻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뒀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는 신청이 돼요.

기초연금 자가진단의 국적 카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불가조건으로 해외 60일 이상 체류분·국외 이주자·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적혀 있다
2026년 9월 25일 기초연금 홈페이지 화면 기준

거주 기간 조건도 새로 생길 예정.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도록 했어요.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고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지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시행 뒤 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5년을 세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 뒀어요. 시행 뒤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지금 규정으로는 빠져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즉 직역연금의 수급권자(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본인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같이 빠지는 거죠.

예외는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았느냐에서 갈려요. 기초연금 홈페이지 "누가받나요" 메뉴의 "대상자 안내" 탭을 직접 열어 보니, 급여 종류마다 "제외", "해당",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이 표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표를 다시 묶으면 이래요.

기초연금 홈페이지 대상자 안내의 공무원연금 표. 급여 종류마다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해당,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으로 나뉜다
2026년 9월 25일 기초연금 홈페이지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받은 급여 기초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군인 퇴역연금 등 제외
퇴직일시금, 일반 퇴직유족일시금 대상(소득인정액 심사)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대신 고른 퇴직유족일시금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 재직 10년 미만이면 대상, 10년 이상이면 제외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이에요. 결과는 정반대. 재직 기간이 짧아 연금 대신 받은 퇴직일시금은 대상이 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받기로 한 퇴직연금일시금은 계속 제외돼요.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개편 정부안에 소득 하위 45%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법을 고쳐야 하는 정부 계획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표부터 고쳐 둘게요.

부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봐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의 160%로 정해 둔 금액.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예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이니,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흔한 오해는 부부감액이에요.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각 20%씩 줄이는 규정이라,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혼자 받는 동안에는 붙지 않아요. 혼자 받으면 2026년 최대 월 34만 9,700원, 둘 다 받으면 두 사람 합계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상황 비교하는 선정기준액(2026년) 부부감액
배우자 없음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없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 본인만 수급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없음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둘 다 수급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각각 20%

소득 하위 45% 부부의 부부감액을 10%로 줄이는 2027년 정부안도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20%가 적용돼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가구에 들어가요. 주민등록을 따로 둔 배우자도 마찬가지. 반대로 서류상 부부여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두 사람의 동의와 자녀 등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소가 같거나 실제로 같이 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아요. 자녀는 가구원이 아니거든요. 다만 자녀 명의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집에 무상으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져요. 얼마가 더해지는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전세·예금·차가 소득이 되는 계산법에 계산 예시로 풀어 뒀어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들어갈 뿐, 받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거든요. 제외와 감액은 다른 단계.

감액은 금액을 정할 때의 이야기예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만 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일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조기수령한 국민연금이 이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에서 따로 다뤘어요.

자격의 마지막 관문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값을 견주는 선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이고, 중위소득 몇 %로 선을 긋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지금은 2026년 값이고 1월부터 바뀌어요에 따로 모여 있어요.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하는 순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5분이면 끝나요 글에 화면 순서대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예요. 1961년 11월에 태어났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접수되는 셈이죠.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해요. 신청 비용은 없어요.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때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 계약서를 더 챙겨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주소가 bokjiro.go.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자녀가 대신할 때

갈림길은 주민등록 주소예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할 수 있거든요. 따로 사는 자녀는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가서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합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와 위임장 쓰는 법, 부모님이 받으셔야 하는 확인 전화까지는 기초연금 대리신청, 위임장 쓰는 법과 부모님이 직접 할 일에 정리해 뒀어요.

헷갈리는 부분은 공식 상담 전화 목록의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기초연금의 다른 주제는 연금 글 모음에서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아요. 조사가 길어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나요. 지급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 하나요

언제든 다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 뒤 5년 동안 해마다 1월과 7월에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이때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기초연금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사망은 신고할 변동 사항이고, 이후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판정해요. 비교하는 선정기준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바뀝니다. 둘 다 받던 부부였다면 20% 부부감액도 더는 붙지 않아요.

기초연금 자격 상실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그리고 대상 요건에 더는 맞지 않게 됐을 때예요. 직역연금 수급권이 새로 생기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을 때가 여기에 들어가요. 해외 연속 60일 이상 체류는 상실이 아니라 지급정지라서, 돌아오면 다시 받아요.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받는 집은 원칙 제외
  • 금액: 소득 기준 이하면 2026년 혼자 최대 월 34만 9,700원
  • 신청: 생일 달 한 달 전 1일부터, 주민센터·공단·복지로

만 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한 달 전 1일에 맞춰 신분증과 통장 사본부터 챙겨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