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5분이면 끝나요
- 글쓴이
- 이름
- 반보앞
- 역할
- 운영자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과 사는 지역을 고르고 소득·재산을 만 원 단위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 값이 2026년 기준(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이하인지가 결과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데, 재산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서 많이 헷갈리니 그 부분을 화면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2026년 기준 | 금액 |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 | 34만 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 재산 기본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고시(2026년 1월 시행).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에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해 볼 가치가 충분해요. 특히 마지막 항목은 2026년에 기준이 8.3% 올라서, 작년에 안 됐던 분도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
-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되는 경우.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돼요.
- ✓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 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 ✓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돼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같이 들어가니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위쪽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예요. 로그인 없이 바로 돼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눌러도 같은 복지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소가 bokjiro.go.kr 또는 basicpension.mohw.go.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기초연금은 사칭 문자와 가짜 사이트가 많은 제도거든요.
화면은 세 묶음이에요. 위에서부터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맨 아래 "결과보기"를 누르면 계산되고, 잘못 넣었으면 옆의 "다시하기"로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화면에 무엇을 넣나요
직접 화면을 열어 보니 칸마다 오른쪽에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단위는 소득이 "만 원/월", 재산이 "만 원".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면 30, 예금이 3,000만 원이면 3000을 넣는 식이에요.
| 묶음 | 칸 | 무엇을 넣나 |
|---|---|---|
| 기본정보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
| 기본정보 | 거주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주민등록 주소 기준) |
| 소득정보 |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다니는 직장의 월급. 노인일자리·공공근로 소득은 넣지 않아요 |
| 소득정보 | 사업소득 | 농업·어업, 임대소득, 가게 운영 소득 |
| 소득정보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소득의 합 |
| 소득정보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처럼 법에 따라 매달 받는 돈 |
| 소득정보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집에 살 때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 입력 |
| 재산정보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
| 재산정보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 등의 합 |
| 재산정보 | 부채 | 대출금, 세 놓은 집의 임대보증금 |
거주지 구분은 이렇게 갈려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는 대도시, 도에 속한 시와 세종시는 중소도시, 도에 속한 군은 농어촌입니다. 재산 공제액이 여기서 최대 6,250만 원까지 차이 나니까, 정확히 고르는 게 중요하죠.
헷갈리는 칸 네 곳
근로소득은 월급 그대로.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는 화면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내가 미리 빼고 넣으면 공제가 두 번 들어가서,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오거든요.
건축물과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에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라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면 돼요.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실제 심사 때는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조회하니 통장 잔액을 대략 합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2,000만 원 공제는 자동이에요.
자동차는 가액과 배기량을 같이 넣어요. 가액은 화면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에서 찾을 수 있고요. 4,000만 원 이상인 차는 재산이 아니라 차 값 전부가 그달 소득으로 잡혀서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10년이 지난 차와 생업용 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니, 생업용이면 체크 칸 표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공제 후 남는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와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빚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숫자는 설명용 예시.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 30만 원 그대로
- 재산 환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7,500만 원 → × 4% ÷ 12 = 약 58만 3,000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58만 3,000원 = 약 88만 3,000원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아래죠. 모의계산에서는 대상 범위로 나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중소도시라면 공제가 8,500만 원으로 줄어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 원으로 올라가요. 지역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그래도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숫자로만 계산하죠. 실제 심사는 공단이 국세청과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조회하니까, 빠뜨린 재산 하나에 결과가 뒤집히기도 해요. 복지로 화면에도 "단순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받는 금액도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가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있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주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어서 최저 3만 4,970원(기준연금액의 10%)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모의계산은 "대상인지"를 보는 도구, "얼마 받는지"는 결정 통지서에서 확정돼요.
기준 안이면 다음은 신청이에요
본인이 직접 하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세 곳 중 편한 데서 하면 돼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지급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한 장 더 필요해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대리 신청이 됩니다. 공통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로 살면 계약서를 챙기세요. 신청서와 동의서는 창구에서 써도 돼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대상인데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공식 상담 전화 목록에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물어보면 돼요. 같은 주제의 글은 연금 글 모음에 이어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 결과와 같나요
아니에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는 공단이 조회한 소득·재산 자료로 하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근처라면 모의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해 보는 편이 확실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가 52만 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고, 그보다 많으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예요.
자녀 집에 같이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소유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연 0.78%)이 소득으로 잡혀요. 6억 원 미만이면 해당 없음. 6억 원짜리 집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에 더해지는 셈이에요.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은 해 보는 게 좋아요. 입력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바뀌거든요. 신청 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가능해지면 신청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혼자 사는 경우)
- 금액: 2026년 최대 월 34만 9,700원,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자녀가 대신해도 돼요
기준 근처라면 오늘 복지로에서 5분만 들여 모의계산부터 해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basicpension.mohw.go.kr/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00000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