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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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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고 만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이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본인 몫 25%를 내야 인정되고, 2026년 기준 월 최대 1만 6,640원이에요.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돼요.
| 핵심 요약 | 내용 |
|---|---|
| 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 인정 기간 | 구직급여 30일마다 1개월, 생애 최대 12개월 |
| 보험료 | 인정소득(상한 월 70만 원)의 9.5%(2026년), 본인 25%·국가 75% |
| 2026년 본인 부담 | 월 최대 1만 6,640원(국가 지원 월 최대 4만 9,860원) |
| 대상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초과 |
| 신청 |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 또는 국민연금공단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기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예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
실업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예요. 출산·군복무 크레딧처럼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알아서 더해 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래 네 줄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 최종 판정은 공단 몫.
-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만 18세 이상이고 만 60세 미만
-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공단 안내 기준)
- ✓ 재산과 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
| 제외 기준 | 무엇을 보나 | 이 선을 넘으면 |
|---|---|---|
|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 | 6억 원 초과면 대상에서 제외 |
| 소득 | 연간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사업·근로소득은 뺌) | 1,680만 원 초과면 대상에서 제외 |
| 나이 | 구직급여를 받는 날의 나이 |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이 아닌 기간은 제외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두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도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 입사는 제외을 먼저 보면 돼요.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해 자동으로 더해 주고, 실업크레딧은 실직 중에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야 쌓여요. 예상수령액 모의계산의 크레딧 입력 칸도 출산·군복무 두 가지뿐이고, 실업크레딧 칸은 없습니다. 모의계산 순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은 만 60세 전까지만 돼요에 정리해 뒀어요.
인정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30일 쌓일 때마다 1개월씩 인정돼요. 120일을 받았다면 4개월. 누적 30일이 안 되는 자투리는 고지도 산입도 없고, 구직급여 대신 받은 상병급여 일수는 세지 않아요.
한 번 실직하면 최대 9회(9개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받기로 정해진 날수) 최대 270일을 30일로 나눈 계산값이고, 연장급여는 넣지 않았어요. 생애 한도는 12개월. 다시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으면 한도를 채울 때까지 또 신청하면 돼요.
더해진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돼요. 장애·유족연금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으니, 몇 달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이 기간이 보탬이 되죠. 다만 인정소득이 본인 평균소득(B값) 계산에도 들어가서, 평소 소득이 높던 사람은 평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메우는 추납·반납, 앞으로의 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도 가입기간을 늘려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중에만, 최대 12개월, 보험료 75% 지원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추납·반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네 가지의 비교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법과 반납·임의가입 비교에 표로 있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한 달 보험료는 2026년 기준 인정소득의 9.5%예요.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50%이고, 상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공단 안내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 정해져서 본인이 높이거나 낮출 수 없어요. 하한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같은 41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고요.
| 계산 단계(2026년, 인정소득 상한 기준) | 금액 |
|---|---|
| 월 보험료: 월 70만 원 × 9.5% | 월 6만 6,500원 |
| 재원 한 곳 몫: 넷으로 나눈 1만 6,62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림 | 1만 6,620원 |
| 국가 지원: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세 곳 합계 | 월 최대 4만 9,860원 |
| 본인 부담: 월 보험료에서 국가 지원을 뺀 나머지 | 월 최대 1만 6,640원 |
| 12개월을 모두 상한으로 채울 때 국가 지원 합계(2026년 요율 가정, 계산값) | 59만 8,320원 |
본인 몫이 정확히 25%라면 1만 6,625원이에요. 표에서는 15원 더 많죠.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원별 부담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게 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인정소득이 상한보다 적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줄고,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에 찍혀 나와요.

검색하면 위 표보다 적은 금액이 보이기도 해요. 보험료율이 9%이던 2025년까지의 계산입니다. 고용24 실업크레딧 안내와 공단 전자민원 상세보기에도 아직 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보험료율은 2027년에 10%로 오를 예정이라, 실업크레딧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공단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청과 납부는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신청 창구는 두 곳이에요.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함께 내고, 국민연금공단에는 신청서를 따로 내요.
| 창구 | 방법 | 서식 이름 |
|---|---|---|
|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본인)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 국민연금공단 |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디지털 ARS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의 실업크레딧 신청 상세보기는 로그인 없이 열려요. 열어 보니 신청 경로가 공단 6가지와 고용센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신청하기"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하니, 주소가 nps.or.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고용센터 경로는 본인만 되고, 공단 경로의 가족 대리 신청은 공개 안내에 없어요.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에요. 구직급여 종료일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연장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연장된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용24 예시로는 소정급여일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이면 11월 15일까지. 이미 재취업했더라도 이 기한 안이면 지난 수급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해요.
고지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했어도 국민연금공단이 해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30일 쌓인 달마다 1개월분이 고지되고, 고지서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나옵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서비스에도 실업크레딧 메뉴가 따로 있어요. 로그인은 필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 부담분을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하면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 뒤에 받는 구직급여 기간은 실업크레딧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업크레딧은 만 60세 미만인 기간만 인정하고, 공단도 그 나이 이후의 수급기간은 뺀다고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게 해서, 정년퇴직 뒤의 구직급여는 모두 이 제외 구간에 들어갑니다.
법과 공단 안내를 이어 읽은 결론이고, 공단이 '정년퇴직자'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없어요. 만 60세 전에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중 만 60세 미만인 기간만 인정되고요. 만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하는 임의계속가입이 있고, 신청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5세까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에 정리해 뒀어요.
실업크레딧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해지하는 절차는 공단 공개 안내에 없어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법령에 있는 건 두 가지. 고지받은 본인 부담분을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 요건을 못 갖췄는데 기간이 더해졌다면 공단이 취소하고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요.
실업크레딧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조회 서비스에 실업크레딧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이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인지는 신청 뒤 공단이 결정해 알려 주고, 해마다 받는 가입내역안내서의 납부 총액에도 실업크레딧이 포함돼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따로 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과는 별개로 정해요.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낼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지는 따로 정해야 하죠.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본인 신청 기한부터 확인해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19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802
- 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조
-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4001073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menuId=MN24001117&tab=tab8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81&systClId=SC00000259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411&systClId=SC0000025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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