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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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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일한 햇수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씩 받는 돈이에요. 금액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나옵니다. 가상값으로 끝까지 넣어 보니 가장 헷갈리는 칸은 퇴직일자였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넣어야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이 맞게 잡히거든요.
| 핵심 요약 | 내용 |
|---|---|
|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 산식)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화면, 로그인 없음 |
| 받는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세금 |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주는 쪽이 원천징수 |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에요. 법령은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화면 이름은 이날 노동포털 표기 그대로입니다. 글에 넣은 급여와 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값.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여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첫 화면의 계산기 버튼 묶음에서 "퇴직금계산기"를 누르면 새 창이 떠요. 이 창은 "퇴직연금계산" 안내 페이지라서, 맨 아래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한 번 더 눌러야 계산 화면이 열립니다. 주소창에 labor.moel.go.kr/cmmt/calRtrmnt.do를 바로 넣어도 같은 화면이에요. 주소가 labor.moel.go.kr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여세요.
로그인과 본인인증은 없어요. 계산은 화면 안에서만 돌고, 맨 아래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를 때만 입력값이 서버로 넘어가요. 휴대폰에서는 입력 칸인 "퇴직금 계산 하기"가 위, "퇴직금 계산 예제"가 그 아래예요(PC에서는 왼쪽·오른쪽). 계산식은 예제 쪽에 단계별로 나와요.
계산기 화면에는 무엇을 넣나요
처음 열면 입사일자에는 작년 오늘 날짜가, 퇴직일자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 있더라고요. 가상의 사람을 넣어 봤어요. 2016년 3월 1일 입사,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 월 기본급 350만 원. 연간 상여금은 600만 원, 연차수당은 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순서 | 화면 칸·버튼 | 넣은 값(가상) | 화면에 나온 것 |
|---|---|---|---|
| 1 | 입사일자 | 2016년 3월 1일 | 연·월·일을 목록에서 고름 |
| 2 | 퇴직일자 | 2026년 3월 1일 | 마지막 근무일(2월 28일)의 다음 날 |
| 3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누름 | 재직일수 3652, 3개월 표가 31·31·28일(합계 90일)로 채워짐 |
| 4 | 기본급 / 기타수당 | 세 줄 모두 350만 원 / 0 | 기본급 합계 10,500,000 |
| 5 | 연간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600만 원 / 70만 원 | 연간 금액을 그대로 넣음 |
| 6 | "평균임금계산" | 누름 | 임금총액 12,175,000, 1일 평균임금 135,277.78 |
| 7 | 1일 통상임금 | 비워 둠 | 직접 넣는 칸(아래 설명) |
| 8 | "퇴직금계산" | 누름 | 퇴직금 40,605,571 |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에, 개인 휴직처럼 근속에서 빼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에 등록해요. 이런 기간이 있다면 등록부터 하고 기간보기를 누르라고 화면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을 넣으면 계산기가 3/12만 임금총액에 더해요. 법 조문의 산식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의 방식. 예제가 말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은 일수만큼의 수당이에요.
결과는 4,060만 5,571원. 손계산도 같았어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임금총액 | 1,050만 원 + 600만 원 × 3/12 + 70만 원 × 3/12 | 1,217만 5,000원 |
| 1일 평균임금 | 1,217만 5,000원 ÷ 90일 | 13만 5,277.78원 |
| 퇴직금 | 13만 5,277.78원 × 30 × 3,652 ÷ 365 | 4,060만 5,571원 |
재직일수 3,652일에는 2020년과 2024년의 2월 29일이 들어가요. 365로 나누면 10.005라서, 한 해 치 30일분(405만 8,333원)이 열 번 남짓 쌓인 셈이죠.

퇴직금 계산기에서 헷갈리는 칸 세 곳
퇴직일자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어요. 화면 안내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넣으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가상값에서 2월 28일을 그대로 넣어 봤더니 재직일수가 3,651일로 하루 줄었어요. 3개월 표도 1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네 줄, 92일로 바뀌었고요.
앞뒤 줄이 3일, 27일짜리라 월급을 날짜만큼 나눠 직접 넣어야 해요. 계산이 번거로워지고 결과도 달라져요. 날짜 칸 하나 차이.

1일 통상임금은 계산해 주지 않아요. 직접 넣는 칸이고,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하거든요. 비워 두면 평균임금만 써요.
날짜를 바꿨다면 "임금초기화"부터 눌러요. 기간보기 버튼을 다시 눌러도 앞서 넣은 기본급과 결과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줄 수가 바뀌면 엉뚱한 줄에 금액이 남아요. 지우고 새로 넣는 게 깔끔하죠.
계산기 결과가 실제 받을 돈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결과 칸 아래에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보여요. 법이 정한 건 일한 햇수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라는 최저선이라서요. 내규가 더 후하면 더 받고요.
세금도 아직 안 뗐어요.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주는 쪽이 원천징수해요.
회사 퇴직급여가 어떤 제도인지도 봐야 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고, 근로자는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으니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이면 이 산식이 최저 기준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정하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로 봐요.
중간정산도 변수.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입사일로 넣은 결과는 실제보다 커요.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셀 때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거든요.
임금피크제는 50대 퇴직금에 바로 닿는 변수예요. 임금이 줄어든 뒤 퇴직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도 낮게 잡히니까요. 퇴직금제도인 회사라면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예요. 다만 법 문구가 회사는 "지급할 수 있다"라서, 요구한다고 반드시 받는 건 아닙니다.
회사 쪽 의무는 이래요. 퇴직금제도나 DB형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 전환 같은 예방 조치도 해야 하고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의 파산·회생·도산 인정,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게 적절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빠지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합의로 지급일을 늦춰도 지연이자 의무가 남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소개해요. 연장에 합의한다면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죠.
받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 옮겨 주는 게 원칙이에요.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인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다섯 가지 사유는 예외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도 돼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의 벌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어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주지 않은 경우는 예외예요.
회사와 금액이나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챙길 건 퇴직금만이 아니죠.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는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도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 입사는 제외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뒀어요. 퇴직금이 실업크레딧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실업크레딧,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인정에서 확인하면 돼요. 직장 건강보험이 끝난 뒤의 보험료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세 선택지 비교와 지역보험료 계산법에서 비교했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했을 때의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 절반 받는 조건과 신청 시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의 파산·회생·도산 인정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빠지고, 합의로 지급일을 늦춰도 이자 의무는 남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소개돼 있습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은 지방노동관서 진정·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돼요.
임금피크제 퇴직금 정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노사가 달리 정했다면 그 뒤에도 됩니다. 퇴직금제도인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은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져요. 계산기도 재직기간이 모자라면 경고를 띄우고 멈춰요. 1년을 넘겼다면 남는 몇 달·며칠도 비례해서 계산돼요(고용노동부 예규 기준).
계산기 결과가 받을 돈과 맞는지는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DB형·DC형 중 무엇인지에 달렸어요. 퇴직 날짜가 잡혔다면 그것부터 회사에 묻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옆에 둔 채 퇴직일자 칸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이전예외사유해당금액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해석기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7&cntntsId=788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4&cciNo=1&cnpClsNo=2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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