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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2026년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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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법과 고시가 정한 위기 사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현장 확인 뒤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예요.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입니다. 기본 3개월이고,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받아요. 요청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도 돼요.

핵심 요약 내용
대상 법 제2조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은 고시 기준 이하
생계지원(2026년) 1인 월 78만 3,000원, 2인 월 128만 6,600원, 4인 월 199만 4,600원. 정액, 현금 지급이 원칙
지원 기간 생계지원 3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요청처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말이나 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신청 메뉴 없음(2026년 10월 5일 화면 기준)
순서 요청·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과 보건복지부고시 3건(지원금액 제2025-210호, 금융재산 제2025-211호, 위기사유 제2026-123호)을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지원 여부 판정은 시군구 몫.

긴급복지지원 대상, 어떤 위기 사유여야 하나요

아래 9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위기상황이에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목록입니다.

호 위기 사유(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함
4 가정폭력으로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함
5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6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7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음
8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8호는 지역에 따라 갈려요. 시군구 조례가 있어야 적용되고,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도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9호 고시(제2026-123호, 2026년 6월 2일 시행)는 10가지를 정해 두었어요. 휴업·폐업, 실직,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소득을 잃거나 현저히 줄어 전기요금이 밀려 공급이 끊기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전류제한기 설치 포함)가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6가지는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타인의 범죄로 피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요건은 사유별로 달라요.

실직이 사유라면 요건부터 확인해요

실직은 법 7호에 있고, 고시도 9호에 따라 실직 사유를 요건과 함께 따로 정해 두었어요(고시 제2조2호). 두 규정이 어떻게 맞물려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법령·고시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직이 사유라면 아래 요건을 기준으로 놓고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고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요건(모두 충족) 실직(고시 2호)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고시 1호)
누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기간 요청일 기준 실직 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요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
그전 이력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이상 1년 이상 영업한 뒤 휴·폐업 신고
실업급여 받지 못하거나, 끝났는데도 계속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움 요건 없음
부소득자일 때 실직 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이 고시 요건(가목)에는 맞지 않아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실직 상태이거나 처음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하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도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 입사는 제외에서 먼저 따져 보면 돼요.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2026년 1인 가구는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는 월 487만 1,054원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는 기준 중위소득, 지금은 2026년 값이고 1월부터 바뀌어요의 2026년 표 금액에 75%를 곱하면 돼요. 기준을 맞췄는지는 지원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해요.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 등이 들어가요. 퇴직금·현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재산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2026년) 재산 합계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6,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4,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빼서 봐요. 공제는 실제 사는 주택 1채에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

금융재산은 따로 한 번 더. 생활준비금(그해 기준 중위소득 한 달 치)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2026년 주거지원 외 기준은 1인 856만 4,000원, 2인 1,019만 9,000원, 4인 1,249만 4,000원입니다.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으로 계산하고요.

퇴직금은 헷갈리기 쉬워요. 소득에서는 빠지지만,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금융재산에 잡히는 구조로 읽혀요. 사업안내에 퇴직금 예금을 따로 다루는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퇴직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요청할 때 함께 물어보면 돼요.

긴급복지지원금은 얼마, 얼마 동안 받나요

생계지원은 정액 현금.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고시 기준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물품을 사기 어렵다면 현물로 줄 수도 있어요.

가구원 수 2026년 생계지원(월)
1인 78만 3,000원
2인 128만 6,600원
3인 164만 4,000원
4인 199만 4,600원
5인 232만 4,400원
6인 263만 6,700원
7인 이상 1인 늘 때마다 30만 1,000원 더함

이 금액에는 2021년부터 냉방비가 들어 있어요. 복지로 화면(2026년 10월 6일 기준)의 7인 이상 추가액은 고시와 달라서, 고시 금액을 옮겼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사업안내 기준으로는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이고, 의료·교육·해산비·장제비는 개인 단위예요.

보건복지부고시의 생계지원 금액 표로, 1인부터 6인까지 가구원 수별 월 지원 금액과 7인 이상 추가 지급·냉방비 포함 각주가 보인다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다른 지원도 있어요. 표의 주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말해요(복지로 해산비·장제비 안내 기준). 2026년 고시 금액과 받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원 2026년 금액 받는 조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중한 질병·부상의 검사·치료비 중 약제비·본인부담금·비급여. 간병비·보호자 식대·구급차·비급여 도수치료 등은 제외.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퇴원 3일 전까지 요청
주거지원(월 상한) 대도시 1~2인 39만 8,900원·3~4인 66만 2,500원, 중소도시 1~2인 29만 9,100원, 농어촌 1~2인 18만 9,000원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실비 지급
연료비 월 15만 원 동절기(10~3월)에만,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덧붙여 지원. 사업안내 기준(생활법령정보 인용)으로는 주지원이나 동절기가 끝나면 함께 끝남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 체납으로 끊긴 경우(전류제한기 설치 포함). 고지서 발급기관에 직접 지급
해산비 1인당 70만 원 주지원 중인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불가
장제비 1인당 80만 원 주지원 중 사망한 경우.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

교육지원(분기 단위)도 있고요. 에너지바우처와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10월에 해도 연간 금액 그대로예요에 정리해 뒀어요.

기간은 종류마다 달라요.

지원 처음 연장 포함 상한
생계지원 3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6개월
주거지원 1개월 시군구가 1개월씩 두 번, 이후 심의 거쳐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1개월 시군구가 1개월씩 두 번, 이후 심의 거쳐 총 6개월
의료지원 1회 심의 거쳐 최대 2회

연장 여부는 지원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정해요.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고, 지원 뒤엔 어떻게 되나요

말로 하는 요청도 인정돼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알리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도 상담이 시작됩니다. 129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복지로(bokjiro.go.kr)에는 긴급복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메뉴가 없어요. 2026년 10월 5일 생계지원 상세 화면에는 "신청하기" 대신 "목록" 버튼만 있었고, 신청방법 탭에는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방법 안내로,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며 대상자·관계인의 지원요청과 신고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보인다
2026년 10월 6일 복지로 화면 기준

본인이 직접 할 때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 사유를 말하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원 종류를 정해 지원합니다. 요청할 때나 현장 확인 때 본인과 가구원 모두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요. 의식불명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지원을 받은 뒤에 내도 되고요.

자녀가 대신할 때

자녀가 요청해도 돼요. 법이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열어 두었거든요(제7조). 따로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말하거나 129에 전화하면 됩니다. 동의서는 대상자인 부모님과 가구원 모두의 것이 필요해요.

서류 내는 사람·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상자와 가구원 모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급계좌로 받을 때
진단서 등 의료지원
지원 요청서(서식 7호) 해산비(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장제비, 전기요금(체납고지서)

서식 번호는 복지로 안내 기준.

지원 뒤 사후조사와 이의신청

지원 뒤에 조사가 와요. 시군구는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득·재산을 사후조사해요(금융 조사는 이 기한의 예외). 이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해 연장·종료나 환수 여부를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다면 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결과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을 해요. 긴급지원금과 수급계좌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긴급지원은 단기 지원이라, 끝난 뒤에도 생활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알아봐야 해요.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하는 대상에 넣었고, 10월 14일 확인 기준 아직 공포 전이에요(10월 8일 정부 이송). 급여 가운데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신청, 접수 뒤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돼요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순서를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직군이 신고의무자예요. 법 제7조③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직원·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을 포함한 10개 호를, 시행규칙은 이장·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보건·복지·민원 분야 공무원 외 직원을 정해요.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어요(2026년 10월 5일 현행 법 기준).

긴급복지지원금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여부는 받은 방법과 사후조사·심사 결과에 따라 갈려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시군구가 지원을 중단하고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하고,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지원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결정)으로 나오면 반환하게 할 수 있어요. 지원기준을 넘겨 받은 초과분도 반환하게 할 수 있고,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위기 사유라면 지원이 끝난 날부터 2년, 다른 위기 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 이용지원은 3개월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업안내 기준이에요(생활법령정보 인용). 의료지원은 같은 병이면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다른 병이면 이전 지원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복지로는 안내해요. 법령이 아닌 사업 지침이라 최종 판단은 시군구 몫.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법이 정한 위기 사유로 생계가 막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재산 기준 이하)
  • 금액: 2026년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000원, 4인 월 199만 4,600원, 기본 3개월
  • 신청: 시군구청·읍면동에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129 전화(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뉴 없음)

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서류를 다 모으기 전이라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위기 사유부터 말하거나 129에 전화해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