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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접수 뒤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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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세입자는 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살면 현금 대신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상한은 2026년 월 36만 9,0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38만 1,000원으로 올라요. 신청 뒤에는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되고,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계산돼요.
| 핵심 요약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1인 가구는 2026년 월 123만 834원, 2027년 월 131만 3,300원 이하 |
|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 |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 세입자(임차급여) | 기준임대료가 상한. 1인 2026년 월 21만 2,000원(그 외 지역)~36만 9,000원(서울), 2027년은 각각 23만 4,000원·38만 1,000원 |
| 자기 집(수선유지급여) | 현금 대신 수선 공사.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대보수 1,601만 원(소득에 따라 80%~전액 지원), 2026·2027년 같음 |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
| 지급일(임차급여) |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 문의 |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2026년 값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7년 값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기준입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은 아직 2026년 표만 보여 줘서, 2027년 값은 고시 원문을 열어 맞춰 봤어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 조건부터 확인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 볼 만해요. 판정은 시·군·구 몫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2026년 월 123만 834원, 2027년 월 131만 3,300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지만,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계산 ✓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 아닐 것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음
마지막 줄이 가장 헷갈려요. 마이홈 안내는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로 시작하거든요.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하면 됩니다.
2인 가구 선정기준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지금은 2026년 값이고 1월부터 바뀌어요에 표로 모아 뒀어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기초연금과 달라서,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전세·예금·차가 소득이 되는 계산법의 계산을 그대로 쓰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요. 빠지는 차량은 일부뿐이죠.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어디서 하나요
신청처는 두 곳이에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내면 돼요.
본인이 직접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같은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해요.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화면의 "신청방법" 탭에 나와요.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순서. 로그인 뒤 화면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해요. 주소가 bokjiro.go.kr인지 확인하고 로그인하세요.
자녀가 대신할 때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가면 위임장,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신분증을 챙기면 되고요. 자녀 인증서로 부모님 가구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방문 신청이 확실하죠.
둘 다 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부모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서류 | 준비 | 해당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모든 신청 가구 |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모든 신청 가구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모든 신청 가구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직접 준비 | 세입자, 무상으로 사는 가구 |
| 통장사본, 신분증 | 직접 준비 | 모든 신청 가구 |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직접 준비 |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때 |
센터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 살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마이홈은 안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기간, LH 주택조사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순서는 네 단계예요. 소득·재산 조사, LH 주택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순이죠. 복지로 상세 화면의 처리절차 6단계에는 LH 주택조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마이홈 지원절차 도식에는 이 단계가 들어 있고요.

법정 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평균 기간 통계는 못 찾았어요.
| 단계 | 누가 | 기한(법·고시) | 원문 강도 |
|---|---|---|---|
| 주택조사 의뢰 | 시·군·구 → LH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소득인정액(금융재산 제외)이 선정기준 80% 이하인 신청자, 수선유지급여 신청자는 제외 | 의뢰할 수 있음 |
| 주택조사 의뢰 | 시·군·구 → LH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위에서 빠진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금융재산 포함)이 선정기준 이하 | 의뢰할 수 있음 |
| 조사결과 통보 | LH → 시·군·구 | 의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통보해야 함 |
| 통보 연장 | LH → 시·군·구 | 의뢰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신청자 쪽 불가피한 사정, 조사 거부·방해·기피, 섬(제주도 제외)·천재지변·재해 등으로 시일이 걸릴 때 | 통보할 수 있음 |
| 결정 통지 | 시·군·구 → 신청인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 통지해야 함 |
| 통지 연장 | 시·군·구 → 신청인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법이 정한 사유(조사·자료제출 거부 등)가 있을 때, 통지서에 사유 기재 | 통지할 수 있음 |
7일·14일 의뢰는 "의뢰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기한이에요. 반면 LH의 20일 통보와 시·군·구의 30일 통지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결정 통지는 서면. 통지서에는 급여 산출 근거와 개시 시기가 함께 나옵니다.
LH 주택조사는 방문이 원칙. 먼저 조사 안내문이 오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조사원이 찾아와요. 공공임대 거주처럼 고시가 정한 경우엔 전화·전산·서류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봐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LH는 안내해요. 조사나 자료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심사 없이 돌려보냄)될 수도 있어요.
사전조사 알림톡을 받았다면 등록은 LH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해요. 공지를 열어 보니 알림톡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하고, 조사원 방문 전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임시저장"만으로는 제출이 안 되고 "최종제출"을 눌러야 끝나요. 주소가 jgplus.go.kr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알림톡 받을 번호를 바꾸려면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요청하면 돼요. 자녀가 챙긴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하죠.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돼요. 다만 선정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이 개시일입니다. 처음 받는 달은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 달 치 전부가 나와요. 임차급여는 그 뒤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들어옵니다.
결정되면 함께 볼 제도도 있어요. 노인·장애인 등 세대원 조건을 갖춘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10월에 해도 연간 금액 그대로예요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받으면 월 최대 1만 1,000원에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간이 따로 있거든요.
주거급여 금액, 2026년과 2027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에요. 이만큼을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2027년 값이 2026년보다 1만 2,000원~5만 원 높습니다.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이에요.
수도권 외 특례시가 어디인지는 고시에 목록이 없어요. 본인 지역 급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 2026년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만 9,000원 | 30만 원 | 24만 7,000원 | 21만 2,000원 |
| 2인 | 41만 4,000원 | 33만 5,000원 | 27만 5,000원 | 23만 8,000원 |
| 3인 | 49만 2,000원 | 40만 1,000원 | 32만 7,000원 | 28만 3,000원 |
| 4인 | 57만 1,000원 | 46만 3,000원 | 38만 1,000원 | 32만 9,000원 |
| 5인 | 59만 1,000원 | 47만 9,000원 | 39만 4,000원 | 34만 원 |
| 6인 | 69만 9,000원 | 56만 8,000원 | 46만 3,000원 | 40만 2,000원 |
아래 2027년 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2027년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8만 1,000원 | 31만 3,000원 | 25만 9,000원 | 23만 4,000원 |
| 2인 | 43만 1,000원 | 35만 2,000원 | 29만 1,000원 | 26만 5,000원 |
| 3인 | 51만 4,000원 | 42만 2,000원 | 34만 7,000원 | 31만 8,000원 |
| 4인 | 59만 6,000원 | 48만 8,000원 | 40만 3,000원 | 36만 9,000원 |
| 5인 | 61만 8,000원 | 50만 5,000원 | 41만 8,000원 | 38만 2,000원 |
| 6인 | 73만 1,000원 | 59만 9,000원 | 49만 2,000원 | 45만 2,000원 |

7인 이상은 고시 각주 기준. 실제 받는 금액은 아래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임차료: 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더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다만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을 뺌
- 계산값이 1만 원 미만이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
-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
계산 예시예요.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어요.
| 계산 단계 | 2026년 | 2027년 |
|---|---|---|
| 실제임차료(월세 + 보증금 × 연 4% ÷ 12) | 43만 3,333원 | 43만 3,333원 |
| 기준임대료(서울 1인 상한) | 36만 9,000원 | 38만 1,000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자기부담분((100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5만 3,833원 | 3만 7,340원 |
| 임차급여(상한 − 자기부담분, 10원 단위 올림) | 31만 5,170원 | 34만 3,660원 |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커서 상한에서 자기부담분을 뺐어요. 2027년이 월 2만 8,490원 많은 건 기준임대료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올라서예요. 숫자는 설명용 예시.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로 받아요. 현금 지급은 없어요. 금액과 주기는 2026·2027년이 같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주기 | 공사 예시(마이홈 안내)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 전액, 그 위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0% 초과 48% 이하면 80%예요. 육로로 오갈 수 없는 섬(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하고요.
올해 새로 선정된 가구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선정된 해에 바로 공사한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죠. 임차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자녀 집에 세 들어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가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만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처럼,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예요. 이런 집이라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와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해요.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임대료가 적용돼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가 2026년 8월 31일에 발령됐고, 서울 1인 상한은 월 38만 1,000원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도 같은 날 월 131만 3,300원으로 오르니, 2026년 기준을 조금 넘던 가구는 1월에 다시 따져 볼 만하죠.
주거급여 자격 중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사나 자료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받은 임차료를 다른 데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가 중지 사유예요. 다시 받게 돼도 중지 기간 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마이홈은 안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을 할 수 있어요.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내요. 주택조사가 문제라면 사유에 그 내용을 적어 시·군·구에 내면, LH가 다시 조사해 결과를 보장기관에 알립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23만 834원 이하(2026년)
- 금액: 서울 1인 세입자 월 최대 36만 9,000원(2026년)
-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안 해도 돼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이번 주에 신분증(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도)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670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4366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666
- 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
- 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53&mid=a10503010100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HouseholdSupView.do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SupSelfHouseholdsView.do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ManagementView.do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
-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 https://www.jgplus.go.kr/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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