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앞
발행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10월에 해도 연간 금액 그대로예요

글쓴이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면 되고, 10월에 신청해도 6월에 신청한 세대와 같은 금액을 받아요. 이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으로,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낸 전기·가스 요금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겨울 사용은 요금차감이 2026년 10월 1일(목), 국민행복카드가 2026년 10월 3일(토)부터 시작됐어요.

핵심 요약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세대
금액(연간 총액) 1인 29만 5,200원 · 2인 40만 7,500원 · 3인 53만 2,7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시작 2026년 6월 15일(월))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사용 기한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남은 금액은 소멸

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14일 보도자료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이에요. 주관 부처는 2025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어요. 금액과 기간은 전국이 같고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해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채운 세대가 대상이에요. 하나만 맞으면 빠져요. 최종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기준 2026년도 조건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부 또는 모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노인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로 따져요. 1961년에 태어났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해당하죠. 지난해 기준은 한 해 앞선 출생자까지였어요.

그래서 세대원 중 1961년 출생자가 있어 올해 처음 대상이 된 세대는 자동 등록이 안 됩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해요.

차상위계층 확인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를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하거든요. 급여별로 어느 소득까지 받는지는 기준 중위소득 글에 정리했어요. 기초연금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보다 먼저 따지는 조건 4가지에 따로 있고요.

초·중·고 학생이 없는 1~2인 가구라면 네 급여 가운데 선정기준이 가장 높은 건 주거급여라, 신청 절차는 주거급여 신청, 접수 뒤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돼요에서 보면 돼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는 제외돼요. 올해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여름분만 받아요. 여름 사용이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라, 이런 세대는 10월에 신청하면 쓸 금액이 남지 않아요.

대상인지 먼저 가늠하려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가 빨라요. 화면 제목은 "모의진단". 급여 수급 여부, 세대원 조건 8가지, 중복 지원 여부를 차례로 예·아니요로 물어요. 개인정보는 넣지 않아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모의진단 화면. step.1 기초생활수급 세대 여부에 예를 누르면 step.2 세대원 조건 질문이 이어진다
2026년 9월 25일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에너지바우처 금액, 10월에 신청해도 같아요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정해져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도 금액은 같아요. 세대당 한 건.

세대원 수(등본 기준) 2026년도 연간 총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표의 금액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나눠 쓰는 한 해 치 총액이죠. 2025년도부터 여름과 겨울 금액이 하나로 합쳐졌고, 여름에 안 쓴 금액은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탄쿠폰 같은 다른 겨울 지원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면 10월에 신청해도 깎이지 않아요.

대신 결정 전에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소급은 없어요. 사용 마감은 누구나 같으니, 늦게 결정될수록 쓸 기간만 짧아지죠. 남은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10월 이후 기한을 한 표로 모으면 이래요.

할 일 해당 세대 기한 어디서
사전 예외지급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된 고시원·쪽방 등 2026년 10월 말 기준 결정분은 2026년 11월 10일(화) 현금 지급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규신청 올해 처음 대상이 된 세대, 세대원이 바뀐 세대, 작년 요금차감 중 이사해 멈춘 채 해를 넘긴 세대 2026년 12월 31일(목), 12월 말 2~3일은 접수 중단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재신청 올해 받는 중 이사했거나 주소·고객번호가 바뀐 세대 변동 뒤 바로, 2027년 5월 31일(월)까지 가능(12월 말 2~3일은 중단. 이사 세대는 신규신청일 수 있어 12월 31일 전 권장) 행정복지센터
사용 방식 변경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이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언제든 행정복지센터
사용 결정된 세대 2027년 5월 31일(월), 이후 잔액 소멸 요금고지서·카드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12월 말 중 2~3일은 접수가 멈춘다고 안내됐어요. 날짜는 별도 안내 예정. 12월 중순 전에 마치면 안전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자동·재신청·신규부터 가려요

작년에 받은 세대라고 모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이런 세대 할 일
자동신청 2025년도에 받았고 주소·세대원 등 정보가 그대로인 세대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분이 등록됨
재신청 2025년도에 받았고, 작년 사용이 끝난 뒤 이사했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쓰다 이사한 세대 자동 등록은 되지만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사용 가능
신규신청 올해 처음 대상이 된 세대, 세대원이 바뀐 세대, 작년에 요금차감으로 쓰다 이사해 사용이 멈춘 채 해를 넘긴 세대 새로 신청(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이사한 세대가 재신청인지 신규신청인지는 센터가 작년 기록을 보고 가려요. 어느 쪽이든 12월 31일 전에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등록 여부가 헷갈리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본인이 직접 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쓰면 돼요. 요금차감으로 받으려면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 고지서 주소가 등본 주소와 같아야 차감되고, 세입자라 명의가 집주인이어도 주소만 같으면 괜찮아요.

온라인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서로 들어가요.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골라요. 주소가 bokjiro.go.kr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자녀가 대신할 때

따로 사는 자녀도 친족이라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대리인은 위임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요.

누가 신청하나 가져갈 것
수급자 본인 신청서, 요금차감이면 최근 요금고지서
등본상 세대원·친족(자녀 등) 신청서, 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이면 최근 요금고지서
읍·면·동 담당 공무원(직권) 수급자 동의(말 또는 서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불필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고 자녀도 멀리 산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 신청을 부탁하는 길도 열려 있죠.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김에 휴대폰 요금 감면도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대상과 신청처는 통신비 감면 글에 정리했어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느 쪽으로 쓸까요

겨울에는 둘 중 하나만 골라요.

구분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겨울 사용 시작 2026년 10월 1일(목) 2026년 10월 3일(토)
쓰는 곳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결제(지역난방 불가)
준비 최근 고지서, 고지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수급자 또는 등본상 세대원(만 12세 이상) 명의 카드
차감 시점 보통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고지서부터 카드로 결제할 때

등유·LPG·연탄으로 난방하면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돼요. 지역난방은 거꾸로 요금차감 전용. 요금차감은 신청 전에 밀린 연체금까지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복지할인으로 요금이 이미 0원인 고지서라면 차감할 금액이 없어 바우처가 남아요. 이런 집은 카드로 바꾸는 쪽을 따져 볼 만하죠. 방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재신청하면 되고요.

바꾼 당일은 결제 오류가 날 수 있어, 1~2일 뒤에 쓰라고 안내돼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 6개 카드사에서 발급해요. 발급은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신 만들 수는 없어요.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라면 자기 명의로 발급받는 방법은 있고요.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면 바우처만 쓰는 전용카드도 나와요.

문화누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와 다른 카드예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사람마다 따로 신청하는데, 마감과 신청처는 문화누리카드 신청, 올해는 11월 30일 18시까지예요에 정리해 뒀어요.

고시원·쪽방은 사전 예외지급, 10월 말이 기준이에요

  • 대상: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
  • 혜택: 바우처 대신 현금,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
  • 기한: 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결정분은 2026년 11월 10일(화) 지급,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 지급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

올해 새로 생긴 방식이에요. 난방비를 월세로 내는 집을 위한 길이죠. 금액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절반 이상 쓴 세대의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으로 정한다고만 공개됐어요. 세대원 수별 금액표는 확인 기준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이 11월로 넘어가면 지급은 내년 여름으로 밀려요. 해당하면 이게 가장 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봐요. 사용기간에만 조회됩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누리집 챗봇이 안내해요.

에너지바우처 쓰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금차감을 쓰던 집은 전입신고 다음 날 자동으로 멈춰서,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고지서를 들고 가 재신청해야 다시 차감돼요. 국민행복카드는 10월 1일 이후 이사했다면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해 자동신청을 위해 주소 변경만 해 두라는 게 공단 안내예요. 신청만 해 두고 결정 통보 전에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에서 12월 31일 전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금액 올해 올랐나요

세대당 금액은 2025년도와 같아요.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102억 원 늘었을 뿐, 세대별 금액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금액이 올랐다고 적힌 글을 보면 누리집 금액표와 대 보는 게 정확하죠.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는 자동으로 멈춰요. 2인 이상 세대라면 남은 세대원이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재신청해 잔액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단, 등본에 함께 올라 있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릴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 + 노인·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
  • 금액: 2026년도 1인 연 29만 5,200원부터, 10월 신청도 같아요
  • 신청: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결정 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니, 올해 처음 대상이 됐거나 이사한 세대라면 이번 주에 최근 요금고지서를 챙겨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