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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도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 입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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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채 재취업 활동을 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 8,100원, 만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퇴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핵심 요약 내용
가입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정년퇴직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됐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 상실사유 코드 31(정년)·32(계약기간 만료)
만 65세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적용 제외. 만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다면 제외 아님
하루 금액 기초일액의 60%. 2026년 이직자는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1일 8시간 기준 계산값)
받는 일수 만 50세 이상 120일~270일. 이직일 현재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종료(연기 신고 시 최대 4년)
신청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사전 준비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24 안내를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한 기준이에요. 판정은 고용센터 몫.

2026년 10월 14일 수정: 구직활동 횟수가 "규정에 숫자로 없다"던 FAQ를 고용노동부 2022년 지침의 만 60세 이상 기준(4주 1회)으로 정정

실업급여 조건, 누가 받나요

상용직으로 일하다 퇴직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기본 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에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더하거든요.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날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되고요.

기준이 되는 18개월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부상, 휴업·육아휴직 같은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를 더해 봐요. 늘어나도 최대 3년까지.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 두었거든요.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이 사유가 코드로 들어갑니다. 정년은 31, 계약기간 만료는 32.

정년 뒤 촉탁으로 다시 일하다 회사가 계약을 끝냈다면 이것도 계약기간 만료예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온 사례는 처리 기준이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용센터가 판단할 영역. 퇴직 전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만 65세 규칙은 나이보다 고용 시점으로 갈려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다 그 뒤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년퇴직 뒤 만 62세에 재취업해 가입을 유지하다 만 66세에 계약이 끝났다면 적용 제외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만 66세에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직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에도 같은 안내가 나와요.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안내문으로,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주의 문구와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보인다
2026년 9월 28일 고용24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자진퇴사·질병·육아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라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제한되지 않아요. 사유마다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까지 표로 옮겼어요.

구분 사유 붙는 조건
제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퇴직 해당하면 제한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제한 위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퇴직 해당하면 제한
제한 아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제한 아님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 희망퇴직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희망퇴직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한 경우
제한 아님 본인 질병·부상, 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 곤란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실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제한 아님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간호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
제한 아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
제한 아님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제한 아님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표에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같은 사유도 별표 2에 들어 있죠.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인정합니다.

질병이나 육아·간호 때문에 퇴직했다면 그 사정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실업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87조가 이런 상태를 실업 인정에서 빼 두었거든요.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기간 연기부터.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일수는 얼마인가요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예요.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 여기에 이직일 기준 상한과 하한이 걸려요.

이직일 1일 상한 1일 하한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6만 8,100원(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6만 6,048원(최저임금 1만 320원 × 8시간 × 80%, 계산값)
2025년 12월 31일 이전 6만 6,000원(종전 규정)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같은 산식

하한 6만 6,048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밝힌 1일 8시간 기준 금액이에요. 산식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봐요. 그보다 짧으면 하한도 낮아요.

8시간 근무였던 2026년 이직자라면 하루 금액은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정해져요. 두 금액의 차이가 작아서 월급이 높았어도 상한에서 멈추죠. 30일 환산은 아래 표.

계산 예시(2026년 이직, 1일 8시간) 하루 30일 환산
하한이 적용될 때 6만 6,048원 198만 1,440원
상한이 적용될 때 6만 8,100원 204만 3,000원

30일 환산은 지금처럼 매일분을 지급한다고 가정한 계산값이에요. 2026년 이직자가 상한으로 270일을 모두 받으면 총 1,838만 7,000원.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앞의 180일 요건과 다른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된 기간을 보고, 이전 직장과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산해요. 다만 이전 직장 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져요.

정년이 연말이라면 이직일 연도부터 봐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고시돼, 같은 산식이면 2027년에 이직할 때 하한(8시간)은 6만 8,480원으로 계산돼요. 공식 발표 전 계산값. 현행 상한 6만 8,100원보다 높은 금액이죠.

법은 상한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게 돼 있어요. 상한 산정 방식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요. 개정안 역시 이직일로 옛 규정과 새 규정을 나눕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 전.

지급 방식을 바꾸는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개편 방안은 주 7일분인 지급을 주 6일분으로 바꿔, 한 달 수령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시행일은 아직 미정.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정부 개정안(2024년 7월 제출)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퇴직 직후가 기준이에요. 수급기간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이 안에 정해진 일수를 다 못 받으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거든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신청 흐름으로, 서류 제출 요청부터 실업급여 지급 종료까지 8단계가 이어지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2026년 9월 28일 고용24 화면 기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만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270일)이라면 계산상 이직 다음 날부터 89일째까지는 실업 신고를 해야 12개월 안에 다 받아요. 실업인정일 배치에 따라 며칠 차이는 날 수 있고요. 늦어도 퇴직 후 3개월 안. 가능하면 바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해요.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연기 신고는 대리인도 가능.

순서 할 일 기한·조건
1 회사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 퇴직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빠름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로그인 필요. 온라인 교육을 못 받으면 센터 현장 교육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본인 출석이 원칙. 센터는 거주지 관할이 기본
4 첫 실업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5 재취업 활동과 실업인정 반복 2·3차는 28일 간격, 4차부터 1~4주. 특정 회차 외에는 온라인
6 구직급여 입금 통상 실업인정 다음 날 본인 계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고용24에서 먼저 낼 수 있어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상실코드가 22·23·31(정년)·32(계약 만료)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도 제출 뒤 고용센터 방문은 거쳐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방문해서 내면 되고요.

고용24의 온라인 교육·실업인정 같은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려요. 주소가 work24.go.kr인지 확인하고 로그인하세요. 실업인정은 본인만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예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서식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이 함께 들어 있죠. 나이 조건은 만 60세 미만이라, 이 나이를 넘긴 뒤 받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아요. 본인 부담 비율과 신청 기한은 실업크레딧, 보험료 25%만 내면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인정에 정리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Ⅰ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유형별 소득·재산 조건과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50대의 1유형·2유형 조건 비교에 표로 모아 뒀어요.

퇴직 직후는 건강보험을 정리할 시기와도 겹쳐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보험료로 퇴직 후 최대 3년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같이 챙기면 좋아요.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세 선택지 비교와 지역보험료 계산법에서 비교해 뒀어요.

수급자격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회사와 이직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실업급여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재취업 노력이 수급 요건이라 실업인정 회차마다 활동을 확인받는데, 고용노동부 2022년 지침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기간 내내 4주 1회예요. 입사지원·면접 외에 취업특강·직업훈련도 인정되지만,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구인처를 묻기만 한 건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챙길 것은 신분증이에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라,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보고 가면 돼요. 개인별로 더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금·국민연금을 이유로 줄이는 법령 규정은 없어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 어디에도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깎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인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몫이라, 걱정되면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면 돼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요. 다만 휴업 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거나, 직원도 임대사무실도 없는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예외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 기준. 수급 중 일을 했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든,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정년 날짜가 정해졌다면 퇴직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직 다음 날 고용24 구직 등록부터 해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