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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50대의 1유형·2유형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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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해요. 1유형은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채운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쪽이고, 2026년 기준 월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 1유형 요건에 못 미쳐도 만 35~69세라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때 2유형으로 참여하고요. 상담·훈련·일자리 소개는 두 유형이 같고, 갈리는 건 받는 돈이에요.
| 핵심 요약 | 1유형 | 2유형(중장년) |
|---|---|---|
| 나이 | 만 15~69세 | 만 35~6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특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이하 |
| 받는 돈(2026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 원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등 |
|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상시 | 1유형과 같음 |
| 결과 |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통지(7일 연장 가능) | 1유형과 같음 |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와 고용24 안내로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했어요.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해마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로 정합니다. 2027년 금액은 발표 뒤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교 기준은 셋이에요. 가구소득, 가구 재산, 최근 2년 안의 취업경험. 1유형은 셋을 모두 봐요. 중장년 2유형은 가구소득만.
| 비교 기준 | 1유형 요건심사형 | 1유형 선발형 | 2유형 중장년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35~6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이하 |
| 가구 재산(합산)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보지 않음 |
| 최근 2년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경험이 없음 | 보지 않음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때)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 취업성공수당 | 대상 | 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만 |
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산 기준과 청년 특례가 따로 있어 표에서 뺐어요.

1유형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가구와 별도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6년 153만 8,543원 이하여야 하거든요.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모자란 사람을 예산 범위에서 뽑는 방식이에요. 고용24도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예산이 변수라는 뜻이죠.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지금은 2026년 값이고 1월부터 바뀌어요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50대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가구소득부터 보면 갈래가 빨리 나와요. 2026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유형 요건심사형
- ✓ 가구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인데 취업경험이 모자람 → 1유형 선발형(예산 범위에서 선발)
- ✓ 가구소득 60% 초과·재산 4억 원 초과 등으로 1유형에 안 맞지만, 만 35~69세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 2유형 중장년
-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 → 2유형 중장년 기준에서도 제외(북한이탈주민 같은 특정계층은 기준이 따로 있음)
1유형이라면 본인 소득 기준과 아래 참여 제외 대상까지 함께 걸려요. 판정은 신청 뒤 고용센터 조사로 정해지고요.
연금은 가구소득에 들어갑니다. 소득 항목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이 있어서, 배우자나 같은 세대 부모님이 받는 이 연금들도 합쳐져요. 기초연금은 이 목록에 없어요.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라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확실하고요.
| 재산 계산 | 내용 |
|---|---|
| 넣는 것 |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입주권·분양권, 승용자동차 |
| 빼 주는 것 | 신청인 주소지별 공제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
| 빚 | 재산 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만 부채로 빼 줌 |
| 차량 |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가액 4,000만 원 이하면 제외(하나만 맞아도 됨).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소유, 영업용 등도 제외 |
예금은 시행령의 재산 항목에 없어요. 이자는 소득으로 잡히고요. 조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퇴직금을 예금으로 들고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60대 후반은 근거가 달라요. 법 조문은 신청 나이를 만 64세 이하로 정했고, 만 65~69세는 고용노동부 고시 특례로 넓힌 구간입니다. 고시는 별표에 정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대상 여부를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일하는 중이어도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유형마다 시작 시점이 달라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2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1유형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수급 중에는 둘 다 안 돼요.
수급 조건과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도 대상이고 만 65세 이후 입사는 제외에 따로 정리했어요. 다른 제도와 겹칠 때는 아래 고용24 표 기준으로 보면 돼요.
| 이런 경우 | 1유형 | 2유형 |
|---|---|---|
| 실업급여(구직급여) |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되면 참여 불가 | 받는 중엔 불가, 끝나면 참여 가능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 이내면 불가(일부 사업은 끝난 뒤 바로 가능) | 끝나면 참여 가능 |
| 생계급여 수급 | 참여 불가 |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국가·지자체의 다른 구직활동 수당도 걸려요.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 이내라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유형은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끝나면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해요.

일하면서 참여해도 돼요. 임금근로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월 250만 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합니다. 참여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형태·근로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알바 소득은 1유형 수당에 영향을 줘요. 신고한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줄고, 더 넘으면 지급이 정지되거든요. 얼마부터 줄어드는지는 수당 금액에 따라 달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사례 2가지
금액은 1유형 쪽이 커요. 아래는 2026년 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가구소득·재산은 각 기준 안이라고 가정했고,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 몫이에요.
| 가정 | 사례 1: 1유형 요건심사형 | 사례 2: 2유형 중장년 |
|---|---|---|
| 나이·가구 | 만 57세, 배우자·만 72세 어머니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 | 만 55세, 배우자와 둘이 사는 가구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중위소득 이하 |
| 재산·취업경험 |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취업 100일 이상 | 보지 않음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어머니 가산 월 10만 원 = 월 70만 원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계획 수립 시, 참여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2만 원×5회) |
| 합계 | 6개월 420만 원(가구 구성이 그대로이고 감액이 없을 때) | 항목별 조건이 달라 합계를 내지 않음 |
| 취업성공수당 | 대상(조건을 채우면 최대 150만 원) | 대상 아님(가구소득 60% 초과) |
사례 1의 가산은 수급자격 심사 때 가구원으로 확정된 부양가족에게 붙어요. 대상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는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만 18세 이하나 만 70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 원으로 겹쳐 받는 것도 가능해요.
가구원 입력이 금액을 가르는 셈이죠. 고용24도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안내해요. 1유형에 함께 참여 중인 가구원, 이미 다른 가구원의 가산 대상인 사람 등은 가산 대상에서 빠지고요.
수당은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나눠 받는 구조예요. 신청하면 최대 1년으로 늘려 받을 수도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사례 2의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나와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 등으로 지원이 끝나면 지급되지 않아요. 참여장려수당은 계획 수립 뒤 30분 이상 집중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달에 붙는 돈입니다(2026년 신청자 기준).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법상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 항목과 금액이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을 때도 2유형 중장년 참여자는 일부 직종에서 훈련비 지원율이 일반훈련생보다 높아요. 조건과 본인부담액 계산 예시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50대가 먼저 볼 자격과 본인부담액에 정리해 뒀어요.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라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가 조건.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 원,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 원이 나와요.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사이의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고, 유예기간 중 취업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곳 취업 등은 빠집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해요. 관할은 거주지, 취업을 원하는 지역, 교통이 더 편한 곳 가운데 고르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을 누르면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요. 주소가 work24.go.kr인지 확인하고 로그인하세요.
| 순서 | 할 일 | 기한·조건 |
|---|---|---|
| 1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 | 필수 |
| 2 | 고용24 가입 뒤 구직등록 | 신청 전에 필수 |
| 3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상시 |
| 4 | 접수·조사·결정 | 자료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기한 계산에서 빠짐 |
| 5 | 결과 서면 통지 |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6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인정 통지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7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 계획 수립을 마친 날이 1회차, 이후 1개월 주기. 이행보고서·지급신청서를 내야 지급 |
| 8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 인정 통지일부터 1년, 필요하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끝난 뒤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기본 서류는 네 가지예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는 가구원 것까지 필요해서 배우자·자녀의 협조가 있어야 해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경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대출잔액증명서·경력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붙고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정부24 안내도 참여를 원하는 본인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라고 적고 있어요. 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면 서식을 직접 써서 고용센터에 가면 돼요.
부모님의 질병·부상처럼 사정이 생기면 유예를 신청해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질병·부상도 유예 사유이고, 인정 통지일부터 2년 범위에서 멈출 수 있어요. 사유가 끝나면 30일 안에 재참여를 신청합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가구 상황을 말하고 물어보는 게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끝난 뒤 기본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창업이나 직접일자리 선정으로 끝났다면 그 뒤 일한 기간에 따라 줄어서, 6개월 미만은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별표4). 기간 만료로 끝났거나 위처럼 취업·창업·직접일자리 선정으로 끝났다면, 종료 1년 뒤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 결과에 따라 1~3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이 정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는 고용24 소개 페이지와 법령에서 찾지 못했어요. 소개 페이지의 "신청취소" 버튼은 유예·재참여 신청 쪽에만 있습니다. 이미 낸 신청을 거두려면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수당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지급 통지가 가고, 금융기관이 지체 없이 본인 계좌에 넣어요. 결정과 계획 수립에 각각 1개월 이내 기한이 있어서, 첫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생활비를 짜 두는 게 안전해요.
신청하기로 했다면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와 구직등록부터 마쳐 두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규정
- https://www.moel.go.kr/news/achievements/view.do?bbs_seq=2026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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